손주항 당시 신민당 국회위원은 1996년1월4일 검찰진술에서“무장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마구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조사특위가 발간한‘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소개’서에는 2명의 증언자의 증언내용이 있다.“최미애씨는 임신8개월로 5월21일 중흥동 집 앞 골목에서 전남고 교사인 남편을 기다렸는데 계엄군이 전봇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정조준해서 쏘았다”
시민 김상율씨는“계엄군이 15-20구의 시체를 송암동 분묘처리장에 암매장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조서에서는 목격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무장시민군 대장 김종배씨(조선대 무역학과3년)는 1980년8월14일 피의자 신문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는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김대중 석방, 과도정부 퇴진, 비상계엄해제 등 정부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들을 내걸었다.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전국에 있는 반체제 재야인사, 대학생, 불순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믿었다. 외국의 여론도 과도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믿었다. 결국은 4.19의 선례에 따라 과도정부는 전복될 것으로 믿었다.”
결국 무장시민군 대장의 목표는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으며 윤상원 역시 윤상원 평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정 웅 (31사단장
1996년7월25일 제24회 공판에 당시 31사단장이었던 정웅이 증인으로 나와 검사들과 변호인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친 신문을 받았다. 요점을 정리해 본다.
1. 1980.1.4.부터 동년 6.5까지 31사단장으로 근무했다.
2. 당시 광주시위는 2,500명의 경찰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려고 일부러 공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했다. 나는 윤흥정 사령관이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물었을 때 병력투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3. 7공수가 5월18일 405명을 연행한 사실을 보고 받은 바가 없다.
4, 나는 공수부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 현지 지휘관인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수부대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상부에서는 바둑판식 분할점령을 하여 과감한 타격을 지시했지만 나는 나 하나 희생할 각오를 하고 무혈진압을 지시했다.
6. 5월20일 오전까지 나는 공수대로부터 무혈진압을 하고 있다는 허위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유혈진압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혈진압을 하고 있다고 속인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여단장들을 찾으려 해도 자리에 없고 통신이 두절돼서 그 후부터 공수대를 지휘할 수 없었다. 공수대는 완전히 따로 놀았고, 여단장들은 수소를 이탈해 정호용의 지시만 받았다.
7. 5월21일 오전, 최웅(1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공수부대 철수에 대한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
8. 5월21일, 12시 전남대에서의 발포와 13시의 도청 앞 발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
9. 문서상으로는 5얼21일 오후 4시부터 공수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전교사로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 20일 오후부터 전혀 공수부대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고, 상황보고도 특전사가 계엄사령부로 직접 했다. 나는 보고라인에서 제외됐다.
10. 18. 정호용이 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꼭 지휘소를 광주에 차릴 필요가 없었다. PRC 25무전기(통달거리 3마일)를 가지면 중계소가 있어서 비행기 내에서도 지휘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지휘할 수 있었다.
11. 자위권 발동과 실탄분배에 대해 일선 책임자들은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였다.
12. 나는 1980년6월5일 강제 해임됐다. 명분은 초기 작전에 서 강경한 진압을 하지 않았다, 무기고를 피탈 당했다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를 위해 그들의 뜻에 따를 수 없었다. 계엄사 작전참모부 차장은 나더러 탱크와 무장헬기를 사용하라 했지만 나는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정호용이 “싹쓸이”니 “본떼”니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13. 공수부대 전투상황일지가 다 조작됐다.
14. 광주에 공수부대를 파견한 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15. 변호인이 정웅에게 5.18.14:05 분경에 500MD타고 조선대에 가서 시위를 진압하고 체포 연행하라고 명령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재판장이 하나하나 물으니까 500MD타고 조선대에 가서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해산하는데 치중해서 시위를 진압(무혈진압)하라 했다고 대답했다.
16. 공수부대는 12.12때 자기 직속상관에 총을 쐈던 그런 부대다.
17. 아시아 자동차에서 장갑차 등 차량을 몰고 나온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이었다.
18. 시위대는 무기고를 털지 않았다. 직장예비군들이 시위대에게 무기를 가져가라 스스로 내준 것이지 탈취한 것이 아니었다. 19. 31사단 상황일지는 전부 소실되고 없다.
좀 황당해 보이는 위 정웅의 주장들에 대해 변호인들의 신문이 집중됐다. 정웅은 엉뚱한 대답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피고인들의 이름을 이름 석 자로만 부르면서 감정 일변도로 공격을 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주의를 받았다. 답답한 상황에서는 재판장이 7회에 걸쳐 끼어들어 변호인 대신 신문을 했다. 이하 변호인에 의한 증인신문 중 재판장이 정웅에게 준 ‘주의’의 말들을 나열해 본다. 이는 재판정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전하고 증인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회. 재판장: 정웅 증인, 보세요.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자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신문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하세요. 지금 물은 것은 시위 발생 시 공수여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느냐, 전에 두 번이면 어디 어디 사태밖에 없었다 그러면 대답 끝난 것입니다.
2회. 재판장: 정웅 증인 감정 억제 하세요. 재판장이 무슨 얘기하면 들으세요.
3회. 재판장: 정웅 증인,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하는 것이지 증인이 무슨 그건 무를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증인의 모습이 그게 아닙니다.
4회. 재판장: 정웅 증인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러세요.
5회. 재판장: 증인, 묻는 내용 대답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6회. 재판장: 정웅 증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몇 번씩 주의를 해야만 합니까?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고 사실에 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7회. 재판장: 정웅 증인 보세요. 증인모습이 자꾸 왜 그러십니까? 원래 이런 보고들을 여단장이 직접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8회. 재판장: 증인 보세요.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 해도 애들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선을 통해서 공수여단장하고 연락한 일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9회. 재판장: 정웅 증인,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됩니다.
10회. 재판장: 증인 보세요. 묻는 것이 이유가 닿든 안 닿든 간에 그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11회. 재판장: 증인 보세요. 재판장이 몇 번 주의를 해야 합니까? 증인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기 위해 증인을 여기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12회. 재판장: 증인 보세요.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빼고 누차 얘기 했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만 하세요.
13회. 재판장: 증인, 법정은 다른 장소 하고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본인 생각대로 답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14회. 재판장: 증인, 앞으로 법정에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는 정웅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이며 실제로 이 공판정에서 변호인들은 정웅의 신뢰성에 대해 사실상의 탄핵을 했다. 어지럽고 산만한 증언에 나타난 정웅의 주장은 대강 이러했다. ‘광주시위는 경찰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다. 현지 지휘관인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신군부가 일방적으로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냈고, 공수 여단장들은 작전명령상 자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도 여단장들이 수소를 이탈하여 정호용의 지휘만 받았다. 이는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악화시켜 집권을 하기 위한 야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제13대 국회(1988-92)에서 평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위대에 참가한 방위병의 증언
광주사태 관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방위병이 13명이나 된다. 이 중의 한 사람인 한 방위병의 증언이 있다.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술된 증언 내용을 읽어보면 무장시위대 대부분이‘민주항쟁’이라는 생각으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의협심, 영웅심에 우발적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증언에는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는 당시 군의 판단과도 일치했다.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8.9.25.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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