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4-3호
공 고
2024학년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및 지도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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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한국어학급 전담교사(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및 한국어 지도 강사 모집
1. 임용과목 및 기간
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자격요건 |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 1명 | 2024. 3. 2. ~ 2025. 1. 9. (호봉 및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 외국어 관련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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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 | 3명 | 2024. 3. 15.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학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 |
문화 상담 강사 | 1명 | 2024. 3. 15.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학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 상담역량강화 연수 수료자. 원예 및 미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심리 및 학습 상담 자격증 소지자, 한글지도 경력자 |
다문화언어강사 (아랍어) | 1명 | 2024. 3. 15.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학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 - 다문화학생 모국어지도 및 상담지도 - 기초학력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지원 - 대한민국 국민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비자 F4~F6)으로 이중언어로 한국어 학급 학생의 교육지원이 가능한 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한국어 지도 경력자 우대 |
2. 근무 조건
가.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급여: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함 (최대 14호봉)
나.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문화상담강사 및 다문화언어 강사
∘신분: 산학겸임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적용 제외 범위의 근로자)
∘보수: 시간당 30,000원(주당 14시간이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근무 시간:
한국어학급강사 - 시간제로 주 14시간 이내(월 59시간)이하로 근무
문화상담강사 - 시간제로 주3시간 이내 (월20시간)이하로 근무
다문화언어강사(아랍어) – 시간제로 주 6시간이내 (월30시간)이하로 근무
* 근무 시간은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4. 한국어학급전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및 한국어강사의 역할
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도, 기초학력 지도
나.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학부모 상담, 통역 지원
다. 일반 학생을 위한 국제문화 이해 교육 지원
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그룹 지도, 개별지도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 다양하게 지원
마. 기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 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
바.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사. 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아.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교육 장소 관리 및 환경미화
자.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4. 1. 26.(금) 〜 2024. 1. 30.(화) 10:00 ※ 마감 시간 엄수
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anyoung-hi@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원본 및 사본을 면접 당일 제출
- 방문 접수 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 서류 제출
∘주소: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71번길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문의 전화: 032-627-6867(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무실)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 양식)
나.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 제출 서류)
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합격자 제출 서류)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서(합격자 제출 서류)
자.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합격자 제출 서류)
※ 「가~마」호 서류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
※ 「바~자」호 서류는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전형방법 및 일정
내용 | 일자 | 비고 |
공고 | 2024. 1. 26.(금) | 시교육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접수 | 2024. 1. 26.(금) ~ 2024. 1. 30.(화) 10시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 전형 발표 | 2024. 1. 31.(수) 16시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2024. 2. 1.(목) | 면접시간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 발표 | 2024. 2. 1.(목) 15시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8.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서류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임
- 단,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본 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아.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국제이해부(032-627-6890)로 문의 바람
2024. 1. 26.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사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3×4cm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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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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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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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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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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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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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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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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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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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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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어학 | 자 격 | 어 학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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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미채용(또는 계약 해지) 처리됨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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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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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직관 / 수업방법 지도, 학생지도 계획 / 전공 관련 및 교직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실적 등)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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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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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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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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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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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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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