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 후 합산신고시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 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B/S·P/L· T/B조정계산서 미첨부)의 경우
계산식 - 산출세액× (무신고 과소신고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의무자는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추가납부 없는 경우 적용 안함
*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 금액에 대하여는 제외
납부불성실 가 산 세-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계산식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
입니다.
그럼 수고 ^^
첫댓글 인정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지급시기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없고 다시 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