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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Q&A♠ Re: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Epicure 추천 0 조회 120 06.02.06 17: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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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6 10:55

    첫댓글 인정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지급시기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없고 다시 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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