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9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청년활동지원 팀장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1년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 청년활동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청년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및 관리 등 |
친환경급식 협력팀장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 친환경급식 정책 발굴·수립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급식 관련 기관간 협력 체계구축 및 총괄 조정 -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 음식문화 시민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세계적 교류를 위한 국제연대 추진에 관련된 사항 등 |
의사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1명 |
2년 |
행정국 인력개발과 |
- 부속의원 진료 - 진료의뢰 및 임상검사 - 건강삼당 및 질병예방 등 |
법률전문 요 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 주요 시정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 -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 지원 - 주요소송 수행 및 지원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 지원 - 현안사업 관련 현장 법률 지원 |
언론홍보 요 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대변인 언론담당관 |
- SNS 채널 확대 및 강화 - SNS 콘텐츠 발굴 - 시정관련 기사, SNS모니터링 및 대응 |
역학조사관 요원 |
임기제지방 보건진료주사 |
2명 |
2년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 국내·외 감염병 역학조사 및 동향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수립 -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 감염병 관리 및 교육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청년활동지원 팀장요원 (일반 임기제 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청년정책 연구 또는 청년활동 지원분야 근무경력 |
친환경급식협력 팀장요원 (일반 임기제 5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의 급식정책 및 운영, 연구, 교육, 홍보, 민관협력 등 급식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
의사 (일반 임기제 5급) |
- 의료법에 의한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법률전문요원 (일반 임기제 6급)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언론홍보요원 (일반 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사 또는 홍보기획, 언론홍보분야 근무 경력 |
역학조사관 요원 (일반 임기제 6급) |
학 위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의사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관련분야 학위 : 간호학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 석사학위 취득기간 등 수학기간은 경력에 불포함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
54,343 |
6급(상당) |
67,561 |
45,0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5 (월) ~ 1. 27(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 개별(문자)통보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 2. 16(화) |
2016. 2. 22(월) ~ 2. 23(화) 예정 |
인재개발원 |
2016. 2. 25(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직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임용분야 실무사례, 과제보고서 작성 및 행동사례분석 질문 등 다양한 면접기법으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원서접수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4곳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4㎝)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6급 7,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02-3488~234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분 야 |
채용부서 |
연락처 |
·청년활동지원팀장요원 |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6579 |
·친환경급식협력팀장요원 |
친환경급식담당관 |
02-2133-4143 |
·의사 |
인력개발과 |
02-2133-5754 |
·법률전문요원 |
법률지원담당관 |
02-2133-6705 |
·언론홍보요원 |
언론담당관 |
02-2133-6227 |
·역학조사관요원 |
생활보관과 |
02-2133-7688 |
붙 임 : 1) 제출서류 양식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