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총칙
p. 5 상단 2번문제 보기 (5)
1번이 확실한 정답이긴 하지만
"적법한" 1디자인 출원을 했다는 요건이 없다면
동적디자인을 1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5번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당한 의문인지 궁금합니다.
Part2. 성립요건
p. 26 9번문제 보기 (ㄱ)
글자체, 부분, 화상디자인은 물품성이 없음에도 등록받을 수 있는 예외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 글자체, 부분, 화상 디자인에 대해
물품성이 없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가능하다. 와
물품성이 있어 등록 가능하다. 중
어느쪽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p. 38. 1번문제 보기 (4)
물품의 실루엣만을 표현한 것이라도
출원한 디자인이 형상만의 부분 디자인이라면 등록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4번 또한 틀린 보기라 생각했는데
부분디자인은 형상만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p. 43 5번문제 보기 (5)
답은 1번 보기가 확생하긴 하지만 5번 또한 가능성이 있을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5번보기는 1국의 전체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조약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저는 5번보기를 보고 국가의 디자인보호 제도에 따라
1국에서 부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않고, 1국출원의 취지가 부분디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분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p. 59 1번문제 보기 (ㄹ)
상표에서 혼동은 주지, 저명을 분리하여
주지시에는 동일업계 내에서 혼동가능성이 있고
저명시에는 이종상품간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ㄹ)의 해설에서는 커피류에 사용된 적 없더라도 타상품간의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ㄹ)이 틀린 보기라 하고 있는데 이는 맥심이라는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서 제시한 상표가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 단순 주지라고 한다면 (ㄹ)보기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상표와 심사의 관계에서 저명한 상표는 주지의 형상으로 간주해
일부심사출원에서도 정보제공 없이 거절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art3. 등록요건
p. 84 7번문제 보기 (4)
동일성판단에서 공지부분을 고려할지 여부는
등록요건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에 이원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옳은 보기가 되려면
문제에서 "디자인의 유사여부"가 아니라 등록여부 결정의 유사여부 판단이라고 제시하거나
4번보기에서 등록여부 결정시의 유사판단이라고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p. 85 8번문제 보기 (2)
간접적 대비관찰이 어떤 의미이고
대비되는 직접적 대비관찰이 어떤 의미이며 서로 어떨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p. 92 2번문제 보기 (ㅁ)
국내의 공지된 타인의 조각을 공지된 저작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출원된 유사 디자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규성/진보성/확선/선출원 판단에서는 공지된 "디자인"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후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으며
등록받은 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1) 저작권자에게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2) 저작권자 아닌 3자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 116 1번문제 보기 (4)
도면을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분류할 때
사용상태도는 참고도면에 속하되
참고도면 역시 선출원을 특정하기 위한 (확선 이나 보정 등의 범위 결정을 위한)
도면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p. 120 5번문제 보기(3)
3번의 경우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점선 부분이 전체디자인과 같다 하면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 중에서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도면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와 후출원의 도면이 동일한 것인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p.166 3번문제 보기(4)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다용도물품이 아니라 단일용도 물품이라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 181 7번문제 보기 (1)
도면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함은
도면의 기재불비를 의미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Part4. 이익제도
p. 203 3번문제 (ㄴ)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의 공개에 의해
부분 또는 부품인 엔진 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에서 장치가 공개되어도 내부적인 작동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공개로 인해 장치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야
발명의 공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것 처럼
엔진의 디자인은 자동차 디자인의 공지가 있을 때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문제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p. 251 5번문제 보기 (ㅂ) , (ㅅ)
(ㅂ)
p. 59 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타국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볼 때
이 문제의 경우 가능성이 아니라 원칙을 묻는 것으로 보아
옳은 보기라 판단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ㅅ)
1국의 출원된 디자인이라 할 때 출원의 총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출원에 여러"물품"에 관한 디자인 을 표현했다 함은
한벌의 물품 출원일 수도 있지만 복수디자인 출원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할 것인데
복수디자인 출원이 1국 출원인 경우에는 여러개의 물품과 그들의 조합인 한벌의 물품은 동일성이 없다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Part5. 심사
p. 266 2번문제 보기 (1)
우선권주장의 증명서류에는 번역문이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1번 보기에서 요구하는 번역문은
심사관이 제출명령을 별도로 내렸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p. 275 7번문제 보기 (5)
이의신청의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 / 직권심리의 의견서제출 통지 전) 라고 조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에서는 거절이유 / 취소이유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Part6. 디자인권
p. 284 5번문제 보기 (5)
두 디자인권의 유사 범위가 저촉되는 경우에
3자가 그 저촉되는 범위를 실시하려 하는 경우
두 디자인권자 모두에게 실시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출원한 자의 디자인권에만 실시권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p. 299 5번문제 보기 (4)
4번 보기 2번째줄에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가 아니라
전용실시권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Part7. 심판
p. 324 7번문제 보기 (2)
각자 또는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와 청구할 수 있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나 해야한다나
각자 청구해도 되고 공동으로 청구해도 된다는 뜻인데
조문에서 글자가 달라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의미에 차이가 없는데
왜 틀린 보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 331 7번문제 보기 (ㄷ)
보기의 단서에 있는 부분이 틀린 것이 맞는지,
단서가 틀렸다면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기의 본문에서 조문과 다를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Part8. 소송
p. 338 2번문제 보기 (3)
심리범위와 관련해서
심판에서는 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제한설을 취하고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거절결정불복, 보정불복,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불복은 제한설
다른 심판의 경우 무제한설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의 취소소송 역시 무제한설에 따라 주장하지 않은 사유(법률요건)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지만
취소소송의 경우는 직권심리를 인정하지 않고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가 불가하하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청구의 취지 = 디자인권 (특허에서는 청구항)
청구의 이유 / 사유 = 위반주장 법률요건(신규성, 확선 등) 및 그 근거
라 알고 있는데 틀린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art9. 국제출원
p. 341 1번문제 보기 (2)
국제출원시에 출원인 전부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함은
출원인 전부가 "대한민국에" 국제출원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출원을 할 때 외국인 또한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면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p. 347 5번문제 보기 (2)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포기에 있어
디자인권 자체의 질권자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와..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ㅜㅜ
댓글로 답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01092887271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
감사합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