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단, ⓑ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노유자 생활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에 있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예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법규질문 맞으실까요?
맞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제외입니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단, ⓑ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노유자 생활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에 있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예요.
건축허가대상 제외 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외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