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이 뚫리면서 가장 궁금한 게 '면세쇼핑' 관련 규정이다. 이거 모르면 의외로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 나갈 때 그냥 쇼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단 '한도'부터 알아야 한다. 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다. 이게 헷갈린다.
먼저 구매한도. 해외로 나가는 여행족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다. 원래 한도는
5000달러(약 600만원)까지. 이게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사라졌다. 2022년 3월 18일부로 상한선이 없어
졌으니 편히 사들이면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살 수는 없다. 왜냐. 면세한도가 있어서다.
면세한도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사들인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가장 최근 버전의 최대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다. 여기서 잠깐. 800달러는 총액 기준이다.
300달러짜리 A물건, 400달러짜리 B물건, 500달러짜리 C물건을 샀다면 총액 기준 1200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 면세한도 800달러 기준, 400달러를 초과 쇼핑한 셈이다.
다만 주류·향수·담배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많이 사오는 술은 1인 1병·1ℓ 이하에서
2병·2ℓ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니 알아두실 것.
당연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자진신고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2023년부터는 20만원)를 감면해준다.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대부분 몰래 들여오는 꼼수를 쓴다. 포장지를 뜯거나 시계를 차고 오는 등 꼼수를
부리다 걸리면 원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습적(2년 내 2회 이상)으로 걸리면
6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대리 반입 꼼수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도 걸리면 골치 아프다. 예컨대 A가 쇼핑한 물품을 동료인 B에게
맡겨서 슬그머니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식이다. 대리반입 적발 때도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대리인에게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린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고액 쇼핑자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순간 당국에 보고가 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자진신고 방법이 가장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