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
▣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 임용직급 (직류) | 인원 | 임용예정부서 | 직무 내용 | 법률전문가 | 행정주사 (일반행정) | 1 | 기획조정관 (창조기획담당관) | ·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 법률 지원 · 법령 제·개정 및 자문, 쟁송 등 |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 주요업무내용 < 기획조정관 창조기획담당관 : 1명 > ○ 원자력안전규제정책조정회의 운영을 위한 법률 지원 ○ 원안위 소관 원자력 관계법령 전 분야의 법령 제·개정, 행정심판, 소송, 수사기관에 고발, 자문 등 법률 지원 ○ 원자력안전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법률 지원 ○ 원안위 법령입안과 관련된 입법필요성 판단, 입법형식 검토, 입법체계 및 규정 형태 등 자문 및 총괄 |
< 안전정책국 : 2명 > ○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 및 실태 조사 ○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 품질보증,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 방사선방재국 : 1명 > ○ 핵물질,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등의 안전규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등 ○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보호·교육·건강진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방사능방재,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 국가 핵안보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핵물질 통제 등 |
▣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복수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음(※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한 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법률전문가 (변호사) | 자격증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원자력 | 학위 | · 원자력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원자력(핵)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방사선학과 등 | 경력 | · 원자력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의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원자력(방사선) 연구개발, 방사선동위원소 취급,방사선장애 방어 등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학위, 경력 및 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연구·근무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으로 응시하거나 서류전형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직무분야, 근무기간 및 근무기관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 불인정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분야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자를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성적 평가 등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 능력요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일시·장소 ○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14. 6. 13(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e-mail)통보 ○ 면접전형 일시 : ‘14. 6. 19(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4. 6. 26(예정) ※ 개별(e-mail)통보하며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6. 2(월) ~ 6. 9(월)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 주소 : 우)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한글파일 작성 문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파일을 인사담당 이메일(hdkweon@korea.kr)로도 송부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법률전문가 분야 지원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으로 자필작성,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교이상 전학년) 사본 각 1부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추가 제출 ○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서 사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작성 첨부) 1부 ○ 경력증명서 (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취득 성적에 한함 ○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원자력 분야 지원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으로 자필작성,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교이상 전학년) 사본 각 1부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추가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작성 첨부) 1부 ○ 경력증명서 (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영어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취득 성적에 한함 ○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본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02-397-7232, 7233)로 문의
첨부파일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hwp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job.co.kr%2Fbbs%2F_File%2Fkoreajob%2Fdirect_hom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