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의 2006~2008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0.85%로 의무고용 비율에 반도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2%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대학별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대학교가 0.66%로 가장 낮다.
이어 부산대병원 0.69%, 전북대병원 0.73%, 경북대병원 0.81%, 전남대병원 0.84%, 경상대병원 1.27%, 충북대병원 1.24%, 강원대병원 1.68%, 충남대병원 1.75%, 제주대병원 2.03% 순으로 제주대병원만이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008년 국립대 병원들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평균 6762만5000원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3억1000만원의 부담금은 납부해 역시 최고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