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나 저소득층인 분들은 더더욱 힘드실 텐데요.
이 때문에 대출을 연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했는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중 75.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하니까
지금 저소득층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돈을 벌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설령 일을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해서 빚 갚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보니 빚을 갚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러다보면 빚으로 빚을 막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회와 단절돼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게 힘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취약채무자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요.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5년 이상 기초수급자 혹은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갖고 있는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개인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해주는 제도에요.
그래서 보통은 파산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어서 파산 접수에서부터 면책하는 데까지 2달 정도밖에 안 걸리고 파산하는데 드는 비용도 절감되죠.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에 빚이 내 재산 이상으로 많고 도저히 갚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파산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겠죠.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면 이걸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신용회복)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파산이 가장 좋아요.
파산을 직역하면 “재산을 쪼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쪼갠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집기 등을 빼요.
그럼 나머지 재산이 나오는데요.
파산관재인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팔 수 있는 재산은 팔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죠.
그럼 갖고 있는 빚 전체를 한번에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면책받는다고 하는데요.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면책이 되면 추심도 따로 없죠.
그래서 파산을 하면 빚도 없어지지만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추심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추심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에요.
보통 우리가 갚아야할 돈을 한달간 연체하면 추심 전화가 오고 두달 정도되면 본격적으로 추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독촉 전화, 독촉 문자가 오고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독촉장을 주는데 이 때문에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추심 당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전화도 못 받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파산하면 빚도 빚이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산면책이 되면 신용불량기록이나 파산 기록도 없어지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요.
그래서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 법원에 가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산이 채무자에게 워낙 유리한 내용이다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선 빚이 1500만원보다 많아야 하고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많아야 돼요.
또 빚이 도박이나 주식투자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이면 안되고요.
신청하시는 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하기 어렵죠.
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다거나 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해서 개인파산을 해야겠다, 싶으면 법원에 가셔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서면심사,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선임, 채권자집회 및 관재인조사, 파산절차 폐지, 면책 결정 순으로 파산면책을 진행하게 되죠.
이걸 진행하려면 보통 200~300만원 정도 드는데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신속면책제도로 파산을 진행한다면 서면심사와 채권자의 의견 청취만 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폐지, 면책 결정을 해요.
이렇게 진행 절차가 단순해지면 파산 진행 속도가 절반가량 단축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신속면책제도로 하면 이 과정이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신속면책제도는 신청한지 단 2달 만에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정말 좋은 제도이죠.
파산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이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자신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는 거에요.(대부분 3년)
이 최저생계비는 가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의 60%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가구 124만 6735원,
2인 가구 207만 3693원,
3인 가구 266만 890원,
4인 가구 324만 578원,
5인가구 379만 8413원,
6인가구 433만 6789원이에요.
그럼 매달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금액이 나올 텐데요.
이 금액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총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변제금이 얼마인지 나오면 대부분 3년, 많으면 5년동안 이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해당기간동안 이 금액을 모두 내면 남은 빚과 이자가 모두 탕감돼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또, 아까 파산은 도박, 주식투자실패 등으로 진 빚은 파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은 이런 것 상관없이 사채, 보증, 신용카드, 은행대출, 통신요금 등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요.
또,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 데 비해 회생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연체가 한번도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서 추심 당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추심을 당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2주 이내로 추심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내는 것이다보니까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한 다음 확정받는데까지 기간이 5~6개월가량 걸리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보다 처리 기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모두 다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