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
농축산업 및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기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이상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이상 |
※ 위의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대상 사업자임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를 말한다.
업 종 |
귀속연도 |
’04년 귀속 |
’05년귀속 |
’06년귀속 |
기준수입금액 |
’03년 수입금액 |
’04년 수입금액 |
’05년 수입금액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
9,000만원 |
7,2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
6,000만원 |
4,8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4,800만원 |
4,800만원 |
3,600만원 |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1.7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A.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
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
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B.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C.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
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