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주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11.24. 2021헌바14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 이후 그러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바46 결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