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교인소득자) 신고 안내]
●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
● 홈택스 통해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
홈택스=>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
=>세금신고 중 [종합소득세] 클릭=>종교인 기타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1.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팝업창)“신규입력하겠습니까?” [확인]하면
이름,주소가 자동 표기됨.
나머지 빈곳(전자메일,전화번호) 입력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팝업창)“저장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확인]
2.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클릭
-종교인소득명세 자료 입력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클릭=>
(팝업창)(교회에서 2월에 제출한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이
자동 표기돼 있음)
선택 ☑ 체크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팝업창)“적용하시겠습니가?”[확인]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이 자동 표기돼 있음)
-내용확인하고 ☑체크 후 [적용하기] 클릭
(종합소득세액 계산표가 자동표기 되어 나옴)
-인적공제대상자명세
[인적공제대상자명세 입력/수정하기] 클릭
=>(팝업창)인적공제 중 [인적공제대상자명세 추가] 클릭
=>본인 등 대상자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성명난을 누르면
성명이 자동 표시 됨. 관계 등 입력
(※인적공제 명수에 본인은 반드시 포함돼야 함)
☑체크 후[입력완료] 클릭=>세금계산내역 자동산출 표시됨
-세액공제명세 입력
(※결정 세액이 제로“0”인 경우 추가 내용 입력 불필요)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팝업창)“저장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3. 신고서 제출:
신고서 내용 요약표 확인 후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제공 동의
○ 예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팝업창)“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팝업창)(접수증 확인 후 안내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후 [인쇄하기] 클릭
=>(팝업창)“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인쇄후 ‘신고내역조회(접수증)’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후 [인쇄하기] 클릭
=>(팝업창)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 나옴
PC 프린트로 인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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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표시 화면의 안내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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