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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가운휴먼시아 3,4,5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격고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휴먼시아3,4,5단지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각 관리사무소마다 소장님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계약을 잘못 체결한 관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불평등하고,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알고
기존의 재활용 업체(알씨자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한국재생자원)를 선정했답니다.
이후, 기존 재활용 업체가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가운휴먼시아3,4,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최소한의 법률비용을 들이면서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저에게 소송사건을 맡기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이공계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민사법률지식이 상당이 짧기는 하나
그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시간동안 함께한 사람으로서
주위의 법률지식이 많으신 변호사 및 고문님들의 자문을 얻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법원에 출석하고 있사오며, 오늘 출석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을 공개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번일에 대해 좀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저 합니다.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09가소 25775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알씨자원
피 고 가운휴먼시아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선정당사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
(1). 관리소장님의 대리권 없는 계약행위의 자료요청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의 간이영수증 증거자료 인정을 요구
(3). 선정당사자 선정의 무효를 요구
2. 피고의 주장
(1). 을 제2호증의 1, 2, 3 공공분양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2페이지)에서 청명, 무림, 미래는 대한주택공사와 쓰레기 수거 재 위탁 또는 도급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씨자원과 청명, 무림, 미래와 맺은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재산권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인계받은 가운휴먼시아 3, 4,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무효인 계약을 지켜야할 하등의 이유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기 약정서에서 인정되고 있는 용역이 이루어졌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떠한 사실도 증빙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한주택공사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의 주택관리팀은 이러한 재위탁 또는 도급 계약행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알았을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입주관리 계약을 취소하였을 것이라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알씨자원은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에 입주관리 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재위탁⋅도급 계약의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내세워 힘없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재위탁⋅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는지도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알씨자원과 관리사무소간에 재위탁⋅도급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을 때 이를 추인할 수 없었고, 재위탁⋅도급계약이 전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음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이행불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수거 계약이 대한주택공사와 알씨자원간에 이루어졌거나, 앞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직접 위탁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를 인정 또는 추인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의 쓰레기,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 등 모든 관리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직접 위탁⋅도급계약 또는 용역을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위탁 관리가 재위탁하여 성립된 계약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일부 사정상의 이유(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입주시작 후 1년간 약정을 한 계약)로 남아 있는 모든 계약 또한 2009년 10월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직접 위탁⋅도급계약을 채결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재위탁⋅도급계약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계약임을 내세워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 입주자대표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선정 당사자)는 원고가 쓰레기 수거의 업계에서 유명한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러한 재위탁⋅도급 계약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음모로 파악하고 있는 바,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길어지거나 원고의 패소로 결론지어질 경우 역으로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 입주자 대표회가 소송을 청구하여 쓰레기 수거 업계에서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괴롭히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겠습니다.
한편, 입주 시에 가운휴문시아 3, 4,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의 쓰레기 수거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면 알씨자원과 각 단지의 관리소들 간에 이루어진 재위탁⋅도급 계약이 무효임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명 불상의 경호업체 대표자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들에게 회유 또는 강압적으로 쓰레기 수거 재위탁 계약을 강요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회의시간에 저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님들께 피력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위탁관리 업체들간의 약정서에서도 재위탁⋅도급계약이 금지된 사항임을 알았었고, 자신들의 관리기간이 6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란 기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재위탁 계약을 했을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각 단지의 관리소와 쓰레기 수거 재위탁을 계약한 2년 6개월이란 기간은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리소장님들의 월권을 요구한 불평등한 계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 무효인 재위탁 계약서에 10년 6개월, 100년 6개월이라고 기입한 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계약이란 쌍방의 신의 및 성실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쌍방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과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주변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의 재위탁 금지에 해당되는 무효의 쓰레기 수거 재위탁 계약서 한 장을 바탕으로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재계약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믿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심적인 고통 내지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운휴먼시아 3, 4, 5 단지 관리사무소에 위탁업체의 고용인인 관리소장님들과 원고들간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재위탁 계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관리소장님들 또한 해당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추인되지 못하여 현재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답변서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09년 초 알씨자원은 가운휴먼시아 3, 4, 5단지의 재활용 입찰 공고를 보고 이에 참여함으로서 재위탁⋅도급계약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해 버렸습니다. 원고는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의 관리소장님들과 금지 조항인 쓰레기 수거 재위탁을 바탕으로 하는 무효의 계약서 한 장을 바탕으로 하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입찰 공고를 하자 이를 수용하고 낮은 재활용 수거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개입찰에 참여함으로서 재위탁 계약이 무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반복적으로 재위탁 계약이 여전히 성립된다고 믿고 쓰레기 수거 계약의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재위탁 계약이 성립되는 데 또 다시 직접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상기 원고를 정상적인 일반인의 통념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법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여 법의 잣대로 원고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2) 원고가 폐기물처리영수증으로 제출한 갑 제5호증 1내지 13은 소액을 증빙하는 간이영수증들로서, 각 간이영수증들은 100만원의 많은 금액으로 법적 상거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구청에서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변경)증명서(환경부홈페이지에 개시된 양식 또는 개근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고액이 기재된 간이영수증만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피고는 폐기물처리 결과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식회사 알씨자원과, 예지환경에서 함께 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변경)증명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제출되어야 하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증명서에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가운휴먼시아 3,4,5단지에서의 확인도 들어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갑 제5호증 1내지13으로 제출된 간이영수증은 공급자가 예지환경이고 공급받는자가 가운3,4,5로 되어 있는 바, 예지환경과 가운3,4,5단지는 어떠한 상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손해가 발생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간이영수증의 공급자가 예지환경이고 공급받는자가 원고인 주식회사 알씨자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인이 가운3,4,5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간이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잘못된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예지환경에서 한번이라도 가운휴먼시아3,4,5단지 폐기물을 처리하였더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판별해야 하오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정상적인 비용을 알씨자원에 청구해야 하오며, 알씨자원은 다시 피고에게 청구하는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밝혀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선정당사자 선정의 무효를 요구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관하여 원고는 동종인 관계에 대해 인정하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 1내지 13에서 각 간이영수증마다 ‘가운리 3,4,5’또는 ‘가운 3,4,5’라고 각 영수증마다 가운 3,4,5 단지에 대해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모두 합한 금액을 다시 1042 주민 세대수로 나누어 가운 3,4,5 단지 세대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함으로서 1042 주민 전체의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은 당연 각 세대에 대하여 청구를 하던지 1042 세대 전체에 대해 한사람의 선정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3. 결론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 여러 번 법원에 출석하시면서 간이영수증과 같은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증거로 판사님께 청구를 기각당하는 결과를 여러 번 보면서까지도 지속적인 억지 손해배상주장을 함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손해배상이 주목적이 아니라 법률적인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휴먼시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충분히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서민들을 대표하는 피고를 생각해서라도 잘못된 무효계약을 하면서까지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고의 이중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판결해주시오며, 차후에 원고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증방법
1. 을 제2호증의 1, 2, 3 : 공공분양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2009. 09. 10.
피고(선정 당사자) 가운휴먼시아 입주자대표회의 (날인 또는 서명)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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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이구.. 이런일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러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애쓰는 모습과, 수차에 걸친 재판기일에 가서 변론에 참여하는 고생을 익히 알기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위 내용 또한 혼자서 맘 고생몸 고생하면서 답변하고 참석하여 그러면서 묻힐 사안이었던 같은데, 요번 초등교 부지 일처럼(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설명과 공지를 안했다는 것을 의식(?)하여 올리는거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주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댓가도 없이 되려 욕을 먹으면서 고생해주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니... ...
저혼자 애쓰는 것처럼 보여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한가지 한가지 최선을 다해 몰입하여 해결해 나갈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 여러 동대표님들 께서 맡은 부분을 충실히 지켜가면서 각 단지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 것 때문에 가장 자신있게 일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쬐금 봉사랍시고 합니다만, 하지 않을수없는 이유는 저를위해 더 고생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잘알고 있기에 그냥 댓가없이 받기만 한다는게 부끄럽고 미안하여 안나설수가 없는 이유인것입니다.(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분들이 계시겠지만)또한 그런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대개 생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소홀할 수 밖에 없음은 이해가되실겁니다.(어쩌면 더러 그분들 배우자들은 미쳤다고도 할것입니다)이건 정말 순수한 댓가없는 모보수의 봉사를 해주는것입니다. 내가 하지않고 할수없는 일들을 대신하여 주는것입니다.감사한 마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봅니다.믿어주시고 힘을실어 주셔야할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 그리고 김용식 회장님, 저번에 위 내용의 간이 영수증을 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입주 당시부터의 계약서가 아닌 소송을 준비하면서 급히 위조한것 같던데,,, 모든 영수증의 날짜가 2009년에서 2008년으로 바꾼 흔적... 물론 소장에서 간이영수증 자체에 대한 무효 내지는 불인정 내용을 보긴 하였으나,,, 그냥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글 하나 쓰는데도 꽤 긴 시간이 소모됨을 알기에 ...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시구요 ^^ >
네, 그부분도 처음엔 작성되었사오나, 전체적인 요지를 흐트릴 수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분명 더 준비서면을 요구할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으로 미루었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여 나갈 것이오니 지켜봐주십시요.
법무사가 쓰셨나요? 잘 쓰셨네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써 놓고도 하나하나 수정하고 있답니다.
그런일이 있었군요... 바쁘신 와중에도 법원까지 출석하시고 고생 넘 많으십니다... 아무튼 요 몇일 시끌시끌한데 대표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와 감사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자리이시겠지만 단지의 발전을 위해 화이팅 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여...언젠가는 대표님 노고를 알아줄때가 있을겁니다..
3,4,5단지가 법무사에게 지불할 비용을 4단지회장(김용식)에게 위탁및 고용(소송대리비 지급)소송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3단지중 4단지대표가 법률적 대표자가된 것입니니다. 변호사 대리인 선정 비용을 견적 냈을 때, 각 단지당 150만원 또는 각 단지당 100만원씩 최저 300만원의 착수금과 성공 사례금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이러한 비용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너무 벅차다는 생각에, 제가 3단지 20만원, 4단지 40만원, 5단지 50만원을 받고 법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소송이라 함은 대부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라 상당한 시간과 신경 및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작업임으로 적어도 교통비와 자료 수집 및 변호사 상담료로 책정된 금액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 도 많으실텐데... 감사합니다.
어익후. 단지에 이런일이...고생이 많다는 말 밖에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참석하는지는 몰랐네요. 빨리 알씨자원에서 사죄하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각 단지 관리소장님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말 고생하시고 있고, 요즘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실텐데 아무런 도움도 주시 못한것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것은 알아주세요.. 힘내세요. 회이팅!!!!....
저희를 위해 생업마져 뒤로 한채 고생하시는 모습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화이팅!!!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ㅠㅠ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네요. 오랜시간을 울 아파트를 위해 보내신 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그랬었군요....
이런일이 있으셨군요 넘 수고하심니다 ~기회가 되면 소주한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