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임업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 대출조건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야매입자금은 소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의지를 북돋아주고, 긍지를 가지고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임야매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다. 사업계획심사 : 산림조합장
사업실적 확인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업도 실적에 반영하여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1호 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융자심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함. 특히 임야매입자금의 경우 토지용도의 적정성, 연차별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함
융자조건 : 임야매입자금< 금리 연1.5%, 융자기간 35년(20년 거치 15년 상환), 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 이내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사항
- 임야 매입가격이 3.3㎡당 50,000원을 초과하는 임야는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 임야 제외
- 산지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준보전산지(총매입 면적의 50%이상이 준보전산지일 경우)
※ 여러개의 필지가 연접(연결)된 경우 총매입 면적, 인접(분리)된 경우 필지별 면적 적용
- 2012. 1. 1부터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야매입자금 집행
임야매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 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액을 대출. 다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 또는 정산할 수 있음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으며, 기존 소유임야가 독림가는 100㏊이상, 임업후계자는 5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지역산림조합에 필요한 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조합에 직접 방문, 상담 후 융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된 자료에 의해 지역산림조합에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체 융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결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