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35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적용제외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완공검사
분실합격증 발견시 : 10일이내 발견한 합격증을 시도지사에게 제풀
한국소방기술원이 완공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조소등 폐지신고 , 사용중지 , 재개 신고 14일이내
사용중지(3개월이상)
day36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 허가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및 이동탱크저장소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수 있는경우
ㄴ: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담기위한 5개이하의 일반취급소 (보행거리 300미터 이내)와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위한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날부터 14일 전, 휴업 재개업 폐업 14일 전 소방청장에게 제출
안전관리대행기관 취소경우
부정 , 취소, 대여
안전관리대행기관 1인의 기술인력을 제조소등 25개 초과x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또는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점검 및 감독을 매월 4회 (저장소는 매월 2회 )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시도지사 탱크시험자
부정 , 결격사유 , 대여 취소
정기점검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구조안점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연장신청 할수있으며 1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수있다.
오늘아침 기상미션을 놓쳤다ㅠ
이번주 토요일에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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