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별난방단지가 아닌 중앙난방단지는 보일러실을 설치해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해야하며 이를 규제하는 관계법은 없지만 공동주택의 중요시설물로써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동력전달, 회전기계의 물림점 등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2) 공동구 공동구는 대체로 5개 단지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참고 공동주택단지에서 기계실과 전기실에서 각 동으로 연결되는 배관, 전선 등이 지나는 공간이다. 공동구를 규제하는 관계법은 없으나 전기, 난방, 급탕, 수도 등 중요시설이 지나는 곳으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3) 중간기계실 중앙난방 단지 중 1개 단지를 제외한 3개 단지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참고 보일러실로부터 동간 사이가 멀거나 단층이 지는 경우 중간에 별도의 중간기계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중요시설물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 운영한다.
4. 전기시설
1) 전기실 13개 단지 대부분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에서 패널 내부 누적 먼지를 방치해 기기 절연파괴 및 충격전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에 의거 정기검사, 동법 제73조의 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73조의 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최초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외에는 3년마다 1회)해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점검·절차·방법·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2) 비상발전기 13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발전기 연료탱크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부착 관리해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 전기관련 시설물로서 정전시에 중요시설물을 가동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또한 발전기 경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 4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한다.
5. 소방시설(기계, 전기)
대부분의 단지에서 점검은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나 지적사항 보수가 지연돼 입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물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야 하고 소방교육과 홍보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의거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동법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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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