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이혼설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액수가 얼마에 달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慰藉料)와 재산분할(財産分割)을 정한 법의 의미는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했건 판결로 이혼이 결정됐건 부부 중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비해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배우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재산의 청산과 부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한 쪽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쪽이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대부분 재판에서 부부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이다.
혼인생활이 상당기간 지속됐고 성실하게 가사노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 부부공동재산의 30~50%를 인정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