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유산을 찾을 수 있다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유류분]-상속-유산을 찾을 수 있다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100억 원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모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는 이해하지만,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입니다.
일부라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거나 지나친 희생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은 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의 한도에서 보장된다(민법 제1112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계산★
실무에서 유류분 계산은 까다로우며,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총재산에 1년 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만일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으면 이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해진다(민법 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나, 만일 중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가액에 가산한다(민법 제1114조).
예컨대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인데 이를 전부 사회에 기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가 될까? 이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 : 10억 원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3억 원
아 들 : 10억 원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2억 원
본래 6억 원, 4억 원의 법정상속분에 각 1/2을 곱하여 3억 원, 2억 원의 유류분이 계산된 것이다.
한편,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반드시 적기에 행사해야만 한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