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대여원리금 법적지위 및 성격 설명.
1. 이자 발생 및 변제 내용
이자발생 대여원금 : 3,938,397,170원
무이자 부당이득금 : 1,352,198,397원
차 입 금 총합계금 : 5,290,595,567원
발생된 이자누적금 : 5,084,308,894원
대여원리금 합계금 :10,374,904,461원(12/31 변제 집행완료)
2. 이자발생 상황
대법원 판결 : 3,938,397,170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매월 : 65,639,952원(원 이하 절삭)
1일 : 2,187,998원(원 이하 절삭)
3. 원리금 변제충당순위 (법무사 자문)
* 1순위 : 세금(계좌이체변제시 원천징수 13억여원)
* 2순위 : 연체이자
* 3순위 : 원금
* 변제충당순위에 의거 103억원을 일시 변제치 아니하고 이자가 발생되는 원금액만 지급하면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금이 변제되는 것이 아고 세금,이자,원금 순으로 변제.
* 발생된 이자 누적분에 대한 금리소득 세금이 최우선 원천 징수되어 누적된 이자(5,084,308,894원)에 대한 소득세(1,398,184,940원)가 계좌이체 변제시 원천 징수되었음.
* 채권,채무자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명시된 사전 의사표시(변제 약정서 등)가 없었음.
4. 변제시 상황
* 조합에서는 이자 발생 원금만 선)변제하려고 12/30 채권자인 포스코와 협의하였으나 포스코에서는 자체 법무팀 검토사항이라며 법무팀 휴가중을 이유로 협의를 회피하였음.
* 변제시기 지연만큼 이자 누적으로 조합 부담 가중되어 최단기일 내 집행
5.이자 누적분에 대한 법적지위 및 성격.
* 조합(조합원) 및 채무이행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임.
* 포스코에 대한 이자 누적의 귀책사유는 1차적으로 조합이 포스코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빚어진 것이며,
* 시공사 DLe&c의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불이행은 조합과의 법률 관계로 2차적인 문제임.
* 시공사 DLe&c와 계약위반은 계속 다툼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자 누적분 5,084,308,894원은 시공사 DLe&c 100% 부담하기로 문서로 합의.
* 단) 상호 신뢰 붕괴로 도급계약 해지 시,
. 시공사 DLe&c는 무이자 사업경비 24개 항목중 24호(상호 협의)에 해당되는 이자 누적분 5,084,308,894원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조합에 반환 청구할 것은 명약관화함.
. 조합에서는 기)투입대여금원금에 대한 시공사 DLe&c의 집행 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임을 주장.
. 쌍방 甲,乙 간에 협의에 의한 해결 없으면 법정 소송 불가피
甲 : 계약이행 및 채무이행연대보증 승계각서 임원진 거부
乙 : 무이자 대여금 항목(포스코 기투입대여원금) 지연집행
6.누적이자분 변제집행이 무이자 대여금 906억원에 미치는 영향.
* 12/31집행 포스코대여원리금 103억원과 시공사로부터 지금까지 차입한 무이자 대여금 70여억원 총 173억원입니다.
* 이 173억원이라는 금액의 법적지위와 성격은,
우리 조합이 추진위부터 지금까지 사용 집행한 총 매몰금액인 한편 시공사 DLe&c의 조합에 대한 무이자 사업경비 대여금입니다.
* 따라서,
시공사와 신뢰관계가 유지되어 본계약이 체결되면 무이자 대여금에 포함된 이자 누적분 5,084,308,894원은 무이자 대여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와 최종 합의입니다.
* 무이자 대여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이해가 어렵습니까?
시공사의 조합에 대환 현재 시점의 무이자 대여금은 총 173억원입니다.
906억 한도에서 사업경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고 계약했으니 무이자 대여금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 잔액은 733억원입니다.
* 그러나 본계약이 체결되면 퍼스코 대여원리금 103억원에서 이자분 50억원은 공제하여 원금 53억만이 무이자 대여금으로 되어 무이자 대여금의 한도 잔액이 783억원입니다.
* 시공사와 계약해지되면 대여금에 대하여 상호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상호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 책임부담율에 대한 법정소송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시공권 보장한다는 별도 약정 없습니다.
*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포스코 대여금을 이자 없는 시공사 대여금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무책임한 주장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분들 구체적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