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중앙회장님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복사하여 보건복지상임위원님의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세요.
존경하는 __________ 국회의원님 귀하
-간호법 제정추진에 대한 반대의견-
국리민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국회의원님께 전국 32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73년 7월 28일 창립, 73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허가 제45호에 의해 설립 허가되어 전국 13개 시․도회를 설치, 32만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주 임무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질병예방 및 치료활동이 미비했던 1960년대에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에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국가에서 양성한 간호인력으로 국가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농어촌 및 일반서민의 중심에 서서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기사단체,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난 8월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박찬숙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하여 간호법안 입법발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_________ 국회의원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기본 목적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되는 간호법안 내용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이 개별법을 제정할 경우 개별법이 없는 다른 의료인과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단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관련 단체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법규가 분리돼 나올 경우 의료법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의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은 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여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별 개별법으로 직종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데 간호조무사 관련규정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간호조무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의 생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한정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간호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물론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는 무자격보조원 채용으로 간호의 질은 더욱 낮아지게 되며, 특히 간호인력의 수급조절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_________ 국회의원님.
국가발전은 여러 계층의 국민이 각 분야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정부와 대부분의 보건 의료단체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법 제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5년 월 일
전국 32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임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