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에 전입해온 학생의 외국인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neis상에는 영어이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상에는 성이 '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버지의 성은 '나'로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불려주기를 '나'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전입 당시 받은 외국인등록서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1) neis 학적의 기본신상에 성명을 한글 이름으로 '나'로 기록해도 되는지,
2) 외국인등록증의 체류만료일이 2023.03.31.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1) 불가합니다. 나이스 기록은 증빙자료와 일치하게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본신상의 증빙자료는 외국인등록증을 참고하면 될까요?
2) 체류만료일 부분은 교육과정, 학교와 무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소관 부분이니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학교에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1) 불가합니다. 나이스 기록은 증빙자료와 일치하게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본신상의 증빙자료는 외국인등록증을 참고하면 될까요?
2) 체류만료일 부분은 교육과정, 학교와 무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소관 부분이니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학교에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