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주인입니다..
상가위천장위는 아파는 관리사무소화장실과.주차장. 놀이터로되어 있습니다.
약3달전부터 천장에서 물이셉니다.
위에가 아파트소유의 땅이라..
그땅의균열로 상가천장 물이세서
천장물세는것에 대해 수리를요구하였고..
수리를해준다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
지금와선.. 상가는 상가따로이기때문에
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상가위가저희땅도 아니고 아파트소유인데..
수리를 해줄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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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상가천장누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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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가의 균열이 아니라 그 위 땅의 균열이 원인이라면 아파트측에서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소송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