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성명서 발표 … 법무부 시행령 입안 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사진)는 14일 “최근 SK그룹 사태에 비추어 준법지원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법행위와 경영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에 근거해 투명한 경영을 지원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이미 기업생존의 문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5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1362개 모두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함은 물론, 기업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지원인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회사는 공시의무를 위배하거나 임직원이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범위와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
-----
광고 | |||
| |||
...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총대를 맷군요.
1000억에서 500억으로 낮춰불렀습니다.
전체 상장회사 1767개사(유가증권시장 731개,코스닥시장 1036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은 316개사(유가증권 289개,코스닥 27개)로 17.9%다. 1000억원 이상은 940개사(유가증권 614,코스닥 326개)로 53.2%,2조원 이상은 137개사(유가증권 136개,코스닥 1개)로 7.8%다.
양측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2조로 하면 137개의
5000억으로 하면 316개의
1000억으로 하면 940개의
500억으로 하면 1300개의
변호사와 법대졸업자들이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준법지원인제의 위엄!
상법개정의 위엄!
이미 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지금 시행령 작업에 한창매진중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변협이 변호사의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위해서 변협이 법을 바꿔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사인을 하였으니.
내년 4월 시행이라, 어쨋든 합의를 볼 것 같다는.
경제단체는 2조로, 변협은 1000억으로, 법무부는 5000억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리 기업들이 투명하게 경영했다면,
이런 제도는 애당초 필요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
첫댓글 저도 로스쿨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법안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하고 거지같은 법안임에는 틀림없어요.; 어차피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시에 중요한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시도 하고있으니까요. 기업경영자라면 진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특히 자산총액500억이면 그리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닌데 이런 회사가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거니까 얼마나 싫겠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