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근로자수 증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일 까지 최대 1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2016년 4월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된 중소제조업체 대상
☞ 근로자 고용 유지일 까지 최대 1년간 3.5%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
제조업체 중 근로자 수 증가 업체(‘16.4월 이후)
ㆍ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근로자수가 증가된 업체
ㆍ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된 업체
- 추천제한기간 1년 6개월 경과 적용 배제
ㆍ 기 대출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
ㅇ 융자제외 대상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대표포함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
※ 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 동업종의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로 인정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예외 개별단지 500㎡ 미만 제조업체)
-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ㅇ 융자추천 우선순위(지원계획 금액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많은 업체
- 최근 1년간 제품 매출액이 많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자금신청 시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16년 4월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된 업체로 근로자 고용인원 유지(※ 비교기준 : 2016. 3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최근년도 매출액 초과하는 금액 추천 불가
ㆍ 신규채용 근로자 수 1인 ~ 2인 : 2억원
ㆍ 신규채용 근로자 수 3인 : 3억원
ㆍ 신규채용 근로자 수 4인 : 4억원
ㆍ 신규채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 5억원
- 지원방식 : 근로자 고용 유지일 까지 최대 1년간 3.5% 이자 지원
ㅇ 융자기간 : 최대 1년 단, 고용인원 유지일 까지만 지원 가능
(* 추후 은행 협의 대출연장 가능 / 이차보전은 1년 후 종료)
ㅇ 대출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SC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단, 대출은행은 구미시 관내 지점일 것)
※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 대출 전 은행변경 가능, 대출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 (승인 후 1회 30일 연장 가능)
ㅇ 실태조사 및 이차보전금 지급
- 실태조사 : 분기말 기준 고용유지 및 가동상황 조사 (연 4회)
- 지급 : 연 4회 해당은행으로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1년간)
지원절차
| 신청(업체) | → | 접수(기업사랑본부) | → | 검토(기업사랑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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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 → | 융자추천 | → | 대출(협약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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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사업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054-480-6034)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