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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글에서 [A]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갑남을녀(甲男乙女)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恍惚)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곁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 이양하, 「신록예찬」 -
① 자연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동무를 그리워하게 한다.
② 공동체적 삶의 자세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한다.
③ 글쓴이가 다른 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④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신록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어>
다음 글에서 밑줄 친 It(it)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A new handheld device for the blind combines a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and a digital camera. The device can change print into audio. About 500 blind people have tested ① it over the past few months. ② It is called the camera that talks. A blind person positions ③ it over the print, takes a picture, and it is able to "read" everything from menus to cooking directions. In seconds, its voice reads the printed message to its owner. ④ It is always been considered desirable to have a reading machine that a blind person could carry along. It certainly gives the blind more independence.
<한국사>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다. (가) 은/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왕께서 개국(開國)하던 때에 대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가) 을/를 왕세자로 삼는다.
①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다.
②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의 독주를 막았다.
③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이조 전랑의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하였다.
<행정법>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다음 글에서 [A]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갑남을녀(甲男乙女)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恍惚)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곁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 이양하, 「신록예찬」 -
① 자연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동무를 그리워하게 한다.
② 공동체적 삶의 자세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한다.
③ 글쓴이가 다른 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④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신록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④
[해설]
④ [A]에서 글쓴이 자신은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신이 이렇듯 사람 속에 즐거워하는 보통의 사람이더라도 신록이 아름다운 때를 만나면 신록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A]의 역할은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조차도 신록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A]가 동무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A]가 공동체적 삶의 자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문에서 글쓴이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문연구]
◆ 이양하, <신록 예찬>
해제: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내용으로 한 글이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자연 친화적인 자세로 대상에 접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혜택과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반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재의 특성과 글쓴이의 태도가 잘 조화되어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글이다. 이 글에서 자연은 삶의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예찬의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자연에 비해 보잘것 없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조응이 현대적 삶의 한 과제임을 생각할 때 글쓴이의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의 자세는 일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자연을 극복하려는 태도와 자연에 귀의하려는 태도를 조화시켜 현실적인 삶에 충실을 기해야 하겠다는 교훈을 준다.
∙ 주제: 신록의 혜택과 아름다움
∙구성
기 | 5월의 자연이 주는 혜택 |
승 | 자연에의 동화 |
전 | 신록의 힘 |
결 | 신록의 아름다움 |
<영어>
다음 글에서 밑줄 친 It(it)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A new handheld device for the blind combines a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and a digital camera. The device can change print into audio. About 500 blind people have tested ① it over the past few months. ② It is called the camera that talks. A blind person positions ③ it over the print, takes a picture, and it is able to "read" everything from menus to cooking directions. In seconds, its voice reads the printed message to its owner. ④ It is always been considered desirable to have a reading machine that a blind person could carry along. It certainly gives the blind more independence.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 는 모두 A new handheld device for the blind를 가리키지만 ④의 It는 가주어로 뒤에 있는 to have 이하를 가리킨다.
[해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신형 휴대 장치는 PDA(개인용 디지털 보조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를 결합한 것이다. 그 장치는 활자를 오디오로 변환시킬 수 있다. 약 500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시험해 보았다. 그것은 말하는 카메라라고 불린다. 시각장애인이 그것을 활자 위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 메뉴로부터 요리 안내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읽을 수”있다. 몇 초 후에 그 장치의 목소리가 인쇄된 메시지를 그 장치의 주인에게 읽어준다.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낭독기를 가진다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확실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자립심을 느끼게 해준다.
[어휘]
combine 결합시키다 assistant 보조 장치, 보조원 device 장치. 고안품 direction 지시서. 안내서 desirable 바람직한
<한국사>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다. (가) 은/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왕께서 개국(開國)하던 때에 대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가) 을/를 왕세자로 삼는다.
①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다.
②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의 독주를 막았다.
③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이조 전랑의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1399년(정종 2) 2월 정안대군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한 기록으로, 이후 이방원은 조선 3대 태종(재위 1400~1418)으로 즉위하였다.
① 사간원은 간쟁(諫諍)·봉박(封駁) 등의 기능을 맡은 관청으로, 본래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소속의 낭사 등이 이러한 기능을 맡았으나 1401년(태종 1) 독립 관청이 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이는 사간원의 간쟁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공신·대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오답해설]
② 조선 9대 성종(재위 1469~1495) 및 조선 11대 중종(재위 1506~1544)에 대한 내용이다.
③ 조선 9대 성종(재위 1469~1495)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 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은 7대 세조 시기(1455~1468)부터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1485년(성종 16) 비로소 완성되어 시행되었다.
④ 조선 21대 영조(재위 1724~1776)에 대한 내용으로, 그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742년(영조 18) 이루어진 이조 전랑직의 통청권(=삼사 등 청요직의 추천권한) 폐지 조치 역시 그러한 탕평책의 일환이었다.
<행정법>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해설]
㉠ (X)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결 1994.10.11, 94두23).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대판 1993.11.26, 93누7341). 양자 모두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다.
㉡ (○),㉢ (○) 주민소송의 유형으로는 ⅰ)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중지청구소송), ⅱ)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ⅲ)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확인을 요구하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ⅳ)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의 이행소송)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단체소송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예컨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3조),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주민투표소송(주민투표법 제25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은 민중소송의 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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