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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질문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을 판매후에 양도세를 내지않았는데~~
huni special 추천 0 조회 216 06.12.26 15: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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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6 18:18

    첫댓글 비상장중소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은 양도세가 10%이니 자진신고하면 30만원 정도를 내야되고요. 주식거래를 하면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판게 아니라면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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