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술자리 넘 많이 드시지 마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사주를 약 400 주 정도를 5000원에 회사로 부터 받았다가
13,000에 팔았습니다. 물론 1주당(13,000-5,000) 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금액이 경미하고
정부도 바쁠낀데, 우찌 알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양도세금을 꿀꺽하고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_^
질문인데요,
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썰~~ 이지요..)
근데, 회사에 아시는분이 만약 상장해서 70,000으로 1주당 가격이 책정되면
정부에서 양도세 세금 안낸 사람을 (상장전에 팔았지만) 가격을 산정할수없어서
양도세를 부과할 금액을 주당*(5,000-13,000) * 가산세 가 아니라
주당 * (5,000-70,000) * 가산세를 먹여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미리 미리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건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인가요 ?
첫댓글 비상장중소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은 양도세가 10%이니 자진신고하면 30만원 정도를 내야되고요. 주식거래를 하면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판게 아니라면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