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 이민 혹은 취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캐나다 오픈 워크퍼밋(오픈 워킹비자, 오픈 취업비자)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캐나다 오픈 워크퍼밋을 누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용 살펴 보실까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인 Work Permit (취업비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특정 고용주 아래에서만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비자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Closed Work Permit)이라고 불리는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MIA 를 통한 취업 비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잡오퍼로 진행하는 특정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특정 캐나다 지역과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오픈 워크퍼밋은 누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오픈 워크퍼밋 신청 조건
캐나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오픈 워크퍼밋 신청 가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해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자격이 있는 유학생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참여자 (워킹홀리데이)
*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 캐나다 영주권 신청 진행자의 배우자/법적파트너/18세 이상 부양 자녀
*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 캐나다에서 학업중인 유학생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 인도적 이유
- 난민, 난민 신청자, 보호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 강제 철거 명령을 받고 있는 자
- 학업 비용을 감당할수 없는 가난한 학생
1. PGWP 자격을 갖춘 유학생 졸업자
PGWP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의 줄임말로, 캐나다에서 최소 2년제 이상의 대학 과정을 졸업하면 최대 3년의 기한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급되는 취업비자가 바로 오픈 워크퍼밋에 해당합니다.
PGWP 관련 유의사항 (원격 수업 관련)
PGWP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 DLI)에서 학업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졸업후 PGWP를 신청과 관련하여 정책이 조금씩 변경되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8월 31일 이전에 학생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캐나다 내 학업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
▶ 학업 전체(100%)를 온라인으로 마쳤다해도 PGWP 신청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 사이에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
▶ 캐나다 밖에서 취득한 크레딧은 5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23년 9월 1일이후 캐나다 밖에서 온라인으로 완료된 학업은 추후 PGWP 발급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학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과는 관계가 없으며, 23년 9월 1일부터 학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래 받아야하는 PGWP 유효기간에서 차감됩니다.
PGWP 신청 시기
PGWP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은 캐나다 내 졸업인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80일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졸업한 경우에는 학생비자는 필요하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수 통지를 받은 후 180일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참여자
IEC는 캐나다와 상호 협정을 맺은 약 30개 국가의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Intership Co-op(Internship), Young Professional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까지 3가지 프로그램이 속합니다. IEC는 나라마다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워킹홀리데이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30세 대한민국 국민만 지원이 가능하며, 쿼터제에 따른 랜덤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워홀에 선발된다면 1년동안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 발행됩니다.
3.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오픈 워크퍼밋을 BOWP (Bridging Open Work Permit)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의 생활과 직장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발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OWP 신청 조건
아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 BOWP 발급이 가능합니다.
- Permanent resident using Express Entry (CEC, FSW, FST)
-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 Quebec Skilled Workers
- Home Child-Care Provider Pilot or Home Support Worker Pilot
- Caring for children class or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class
- Agri-Food Pilot Program
신청한 각 영주권 프로그램에 따라 BOWP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대체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별 BOWP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
4.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또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적 파트너도 경우에 따라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 받을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영주권 신청 진행자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그리고 18세 이상의 부양 자녀
배우자/파트너의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BOWP 보유자 (신청자의 배우자/파트너)가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BOWP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공통 조건으로 세부 상이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BOWP 보유자가 신청한 영주권 프로그램 | 배우자/파트너 오픈 워크퍼밋 발행 조건 |
EE - FSW | BOWP 소지자, NOC 0,A,B |
EE - CEC |
Caregiver |
Agri-Food Pilot Program |
EE - FST | BOWP 소지자, NOC B 직군이어야 |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 BOWP 소지자 직군 상관 X |
Quebec Skilled Worker (QSW) |
(2)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임시 근로자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워크퍼밋을 지녀야 하고, 다음 자격 조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NOC 레벨 0, A, B의 직업군
- AIP(Atlantic Immigration Program) 스트림에 수용되는 NOC 0, A, B 또는 C에 해당하는 모든 직업
- 주정부(PNP) 노미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종
- CSQ(Quebec Selection Cerificate)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종
(3) 캐나다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유학생의 배우자/법적 파트너
학생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 DLI)에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PGWP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 공립 컬리지/대학교
- 퀘백: CEGEP와 같은 공립 고등 교육기관/ 사립 대학교
- 각 주별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위를 수여 가능한 캐나다 사립학교 (학사, 석사, 박사 등)
사립 학교의 경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지 입학 전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하며, 사설 어학원 등에 재학하는 사례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5. 인도적 이유
캐나다 이민국은 아래의 인도적 이유로도 오픈 워크퍼밋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 난민, 난민 신청자, 보호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 강제 철거 명령을 받고 있는 자
(2) 학업 비용을 감당할수 없는 가난한 학생
지금까지 오픈 워크퍼밋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PGWP, 워킹홀리데이의 자격 되시는분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워크퍼밋/스터디 퍼밋 소유자의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을 이용하여 쌓은 경력은 캐나다 이민 등 다방면으로 유리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오픈 워크퍼밋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캐나다 오랜 현지 경력의 숙련된 시각과 노하우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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