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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 |||
배포일시 |
2007. 9. 7(금), 총 13매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팀 |
담당자 |
팀 장 박선호 사무관 이재평, 전상억 (☎ 2110-8570,8571)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도시재정비사업과 시화 MTV사업 등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인천 남구, 경기 안산․시흥시 일부를 추가 지정
* 인천 남구 - 숭의동․용현동․주안동․학익동 * 경기 안산 - 고잔동․선부동․성포동․월피동 * 경기 시흥 - 정왕동․은행동․월곶동․하상동
◈ (투기과열지구 조정)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 해제
* 부산(영도구), 대구(동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청주시, 청원군), 충남(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007년 9월 13일(관보게재일)부터 발생
◈ (향후 정책운용방향)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불안조짐 지역은 즉각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은 이미 제도화
*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소 6개월 전매제한 (‘07.9) * 청약가점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전면 배제(‘07.9) 등 |
□ 건설교통부는 9월 7일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9월 13일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건교부 장관, 재경․행자․산자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
□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洞으로,
ㅇ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4개 시․구, 12개동) ㅇ 인천(4) :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ㅇ 경기(8) :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적용됨
☞ ’07. 9. 13(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9.13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
□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ㅇ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
시․도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
비고 | ||||
수도권 |
서울 |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
인천 | ||||||
경기 | ||||||
충청권 |
대전 |
유성구 |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
일부 조정 | ||
충북 |
(없음) |
청주시, 청원군 해제 | ||||
충남 |
공주시, 연기군 |
천안, 계룡, 아산시 해제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
영도구 해제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동구 해제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현행 유지 | ||||
광주광역시 |
남구 | |||||
경상남도 |
창원시 |
□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06년말~’07.6월까지 15,316호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미미한 반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
⑤ 지난 7.2 영호남권의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집값과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수도권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2차례의 정부 합동 현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상승 또는 투기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전역 ▪ 충남 공주시․연기군 ▪ 경남 창원시 |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완비되어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수요에 떠밀려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07.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억제 가능
③ ’07. 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 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차단
□ 한편,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ㅇ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고,
ㅇ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정책운용방향 |
□ 이번 조치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ㅇ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ㅇ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과 ’07~’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ㅇ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별첨 1 》
1.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의 효력은? |
□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지정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단,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은 1년)
②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③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 ②, ③은 ’07.9월 청약가점제 등으로 흡수
④ 지역․직장조합․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⑤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 강화(예 :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 60 → 50% 등)
□ 그러나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 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을 전망
① 종부세․양도세․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정 신설
③ ‘07.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④ 재건축아파트라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투자수익이 크게 저하
⑤ 조합아파트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조합원 가입을 배제하여 투기수요 차단
2.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전매가 가능해지나
ㅇ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세가 철저히 부과됨
*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3.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 |
□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ㅇ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중과되고(최고 취득세의 3배 → 최고 5배), 신고기간도 단축(60일 →15일)되며,
-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06.11.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 시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거래 및 실거래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조에 의해 효과적인 투기억제시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별첨 2 》
‘07.7.2 현재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 |
-전지역(‘02.9.6)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 |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 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03.10.2) -영도구(‘03.11.18) |
대구 |
-수성구(‘03.10.2) -동구(‘03.11.18) |
광주 |
-남구(‘03.11.18)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03.2.5) -서구,유성구(‘03.4.29) -전지역(‘03.6.7) |
울산 |
-전지역(‘03.11.18) |
충북 |
-청주시, 청원군(‘03.6.7) |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아산시, 천안시(‘03.6.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
경남 |
-창원시(‘03.11.18) |
《별첨 3 》
’07. 9월 현재
구 분 |
지 정 지 역(39개 시・구 187개 읍・면・동) |
지정일 |
서울시 (12개구)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
’04. 4.26 |
용산구 |
’04. 5.28 | |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
’05. 3.28 | |
영등포구 여의도동 |
’05. 7. 8 | |
양천구 목동․신정동 |
’05. 8. 4 |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05. 9. 8 |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05. 9. 8 | |
동작구 본동․흑석동 |
‘05. 9. 8 |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06.12.29 |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06.12.29 | |
경기도 (23개 시․구)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04. 4.26 ‘05. 9. 8 ‘06.12.29 |
과천시 전역 |
’04. 5.28 | |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05. 4.21 ‘05. 8. 4 | |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05. 7. 8 ‘05. 9. 8 | |
수원시 영통구 |
’05. 7. 8 | |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
’05. 8. 4 |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05. 8. 4 ’05. 8. 4 ‘06.12.29 | |
광명시 철산동 |
‘05. 9. 8 |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05. 9. 8 |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06.12.29 | |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동 |
‘06.12.29 |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06.12.29 | |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월동・반송동・석우동 |
´07. 6. 5 | |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
´07. 6. 5 |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선부동 상록구 성포동․월피동 |
‘07. 9.13 | |
시흥시 정왕동․월곶동․은행동․하상동 |
‘07. 9.13 | |
경남(1개시) |
창원시 북동・소답동・중동 등 46개동 |
’05. 6. 7 |
인천(3개구) |
서 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
‘06.12.29 |
연수구 송도동․동춘동․연수동․선학동․옥련동․청학동 |
‘07. 7. 2 | |
남 구 숭의동․용현동․주안동․학익동 |
‘07.9.13 |
※
는 이번(9.13)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첫댓글 보도자료 원본을 스크랩하여 넣으려니 깔끔하지를 못하네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