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항목 (공통항목) | 단위 | 구이용 | 산업용 | 착화용 | ||||
1급 | 2급 | |||||||
착화제무 | 착화제유 | 착화제무 | 착화제유 | |||||
함수율 (습량기준) | % | ≤10 | ≤10 | ≤10 | ≤10 | ≤10 | ≤10 | |
회분 (건량기준) | % | ≤5.5 | ≤25 | ≤10 | ≤40 | ≤25 | ≤40 | |
고정탄소 (건량기준) | % | ≥65 | ≥30 | ≥50 | ≥20 | ≥35 | ≥20 | |
고위발열량 (건량기준) | ㎉/㎏ | ≥6,200 | ≥4,800 | ≥5,400 | ≥3,000 | ≥5,000 | ≥3,000 | |
바륨 (건량기준) | % | 불검출 | ≤10.5 | 불검출 | ≤10.5 | ≤10.5 | ≤10.5 | |
비소 (건량기준) | ㎎/㎏ | ≤1.0 | ≤5.0 | |||||
카드뮴 (건량기준) | ㎎/㎏ | ≤1.5 | ≤5.0 | |||||
납 (건량기준) | ㎎/㎏ | ≤30.0 | ≤50.0 | |||||
수은 (건량기준) | ㎎/㎏ | ≤0.15 | ≤0.25 | |||||
황 (건량기준) | % | ≤0.15 | ≤0.25 |
5.1.1.1 성형숯 제조 시 석유화학물질은 결합제로 사용할 수 없다.
5.1.1.2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고체, 액체 또는 젤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성형숯의 침지 또는 첨가된 액체 및 젤형의 착화제 성분은 인화점과 점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제시된 폭발성, 산화성 물질 및 급성 독성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5.1.2 권고기준 성형숯에 함유된 젤 또는 액체 착화제의 점도는 20℃에서 250mPa․s 이상, 착화제의 인화점은 60℃ 이상을 권고한다.
5.2. 공통품질기준 외 품질기준
5.2.1 산화형 착화제가 혼합된 성형숯
5.2.1.1 성형숯에 포함된 질산바륨의 양은 성형숯 중량 대비 20.0 %(바륨으로써 10.5 %)이하가 되도록 한다.
5.2.2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의 품질기준
5.2.2.1 공통품질 기준 외에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구멍탄착화용성형숯의 기타 품질기준
품질항목 | 품질기준 |
구멍수 | 22 또는 25개 |
크기 | 지름:145 ± 5 mm, 높이:26 mm이상 |
무게 | ≥175g/개 |
착화성 | 화덕을 사용해 완전히 연소된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으로 75분 안에 착화된 시료가 90 % 이상 |
5.3 품질 시험방법
5.3.1 시료의 준비 공시 성형숯의 수량은 한 검사를 3,000개 이하로 하고, 채취 수량은 다음 <표 3>에서 제시된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한 검사 무더기의 성형숯 수량 | 공시 성형숯의 추출 수량 |
500개 이하 | 35개 |
501∼1,000개 | 50개 |
1,001∼2,000개 | 80개 |
2,001∼3,000개 | 125개 |
5.3.2 치수 및 무게 측정 치수는 1 mm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기하며, 무게는 10g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저울을 사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5.3.3 함수율(습량)
5.3.3.1 덮개가 있는 칭량병을 105 ± 3℃에서 무게가 0.01g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때 까지 건조한 후, 흡습제가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서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5.3.3.2 덮개를 포함하여 칭량병의 무게를 0.01g 수준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5.3.3.3 성형숯 분말을 최소 20g의 시료를 칭량병에 균일한 층이 되도록 넣은 후 덮개를 포함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5.3.3.4 덮개를 제거한 후 105 ± 3℃의 온도에서 시료를 포함한 접시의 무게가 0.01g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를 수행한다. 이 때 덮개는 동일 오븐에서 건조가 되도록 한다.
5.3.3.5 오븐에서 덮개를 씌운 후, 데시케이터로 옮기고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5.3.3.6 시료를 포함한 칭량병의 무게를 0.01g 수준에서 측정한다.
5.3.3.7 3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함수율 값을 구하여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 % 수준으로 표기한다.
(m2-m3)
Mad(%) = ------------- × 100
(m2-m1)
Mad : 성형숯의 함수율(%)
m1 : 빈 칭량병 + 덮개 무게(g)
m2 : 칭량병 + 덮개 + 시료의 건조 전 무게(g)
m3 : 칭량병 + 덮개 + 시료의 건조 후 무게(g)
5.3.4 회분
5.3.4.1 시료를 함유하지 않는 도가니를 800 ± 25℃의 온도의 회화로에서 최소 60분간 가열한다. 회화로에서 도가니를 빼낸 다음 5 ~ 10 분간 냉각시키고, 흡습제가 있는 데시케이터로 옮긴 후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도가니의 무게가 0.1㎎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때 그 중량을 기록한다.
5.3.4.2 성형숯 분말을 1㎜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잘게 부순 후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시험시료를 조심스럽게 혼합한다. 도가니의 바닥에 최소 1g의 시료를 균일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펼친다. 도가니의 시료 무게를 0.1㎎ 수준에서 측정하고 기록한다.
5.3.4.3 시험 시료를 담고 있는 도가니를 냉각된 회화로에 넣고, 다음과 같은 승온 스케쥴을 이용하여 가열한다.
5.3.4.3.1 회화로의 온도를 4~5℃/분의 속도로 250℃까지 승온하고, 60분간 방치한다.
5.2.4.3.2 회화로의 온도가 다음 60분간 800 ± 25℃가 되도록 승온하고 (9~10℃/분) 그 온도에서 최소 120분간 유지한다.
5.3.4.4 회화로에서 도가니를 제거하고, 5-10분간 대기 중에서 방치한 후, 흡습제가 있는 데시케이터에서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0.1㎎ 수준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5.3.4.5 그을음 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가 의심되면, 증류수 또는 과산화수소 몇 방울을 첨가한 후 800 ± 25℃ 회화로에서 30분 더 연소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5.3.4.6 3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건조 중량에 대한 회분 함량의 값을 구하여 %로 표기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 % 수준으로 표기한다.
(m3-m1) 100
Adm(%) = ------------- × 100 × -----------------
(m2-m1) 100 - Mad
Adm : 성형숯의 회분량(건량기준)
m1 : 빈 도가니 무게(g)
m2 : 도가니 + 시료의 회화 전 무게(g)
m3 : 도가니 + 시료의 회화 후 무게(g)
Mad : 성형숯의 함수율
5.3.5 고위 발열량
5.3.5.1 이중 봄베형 수동 열량계 또는 자동 열량계로 시료를 연소시켜 그 동안의 온도 상승을 측정하고, 시료 1kg에 대한 kcal나 MJ(20℃)수를 구하여 발열량을 측정한다.
5.3.5.2 단위(중량 또는 수량)별로 포장된 것을 개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1㎜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조정한 후 건조한 시료에 대하여 열량을 측정한다.
5.3.5.3 표준물질인 안식향산을 사용하여 열량을 조정한 열량계를 사용한다.
5.3.5.4 이와 같이 조정된 열량계를 사용하여 시료의 열량을 3회 이상 측정하고,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전건 시료의 열량을 일의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Qdm
Qd = -------------
mds
Qd : 건조시료의 발열량(kal/g)
Qdm : 발열량 측정값(kal)
mds : 건조시료 무게(g)
※ 참고로 습량기준 시료의 발열량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Mad
Qs = Qd - ( --------- × Qd)
100
Qs : 습량 기준 시료의 발열량
Qd : 전건시료의 발열량
Mad : 성형숯의 함수율(습량기준)
5.3.6 고정탄소 함량 ASTM D7582(Practice for Proximate Analysis of Coal and Coke) 방법에 따른다.
5.3.6.1. 3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며, 보고를 위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5.3.6.2. 고정탄소 함량 측정을 위해 공업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함수율, 회분, 고정탄소 함량은 3회 이상 측정된 공업분석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공업분석기의 반응온도와 시간을 포함한 실험조건은 5.3.3 함수율, 5.3.4 회분, 5.3.6 고정탄소 함량 항목의 분석방법을 따른다.
5.3.7 무기물 함량
5.3.7.1. 비소, 카드뮴, 납 건조된 성형숯에 함유된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은 ISO 16968:2015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inor elements)분석법을 이용하여 축정한다. 3회 이상 측정하여 분석 단위는 mg/kg 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수은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5.3.7.2. 수은 성형숯의 수은함량 측정을 위해 수은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측정된 수은 함량을 mg/kg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5.3.7.2. 바륨 바륨은 EPA 3050B 분석법으로 측정하여 시료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나타내며, 측정 결과 1.0 % 이하로 검출되었을 때 불검출로 보고한다.
5.3.8 황 함량
5.3.8.1 시료 1g을 취한 후 다시 적당한 압력을 주어 펠릿 형태로 제조하고 0.1㎎ 까지 무게를 측정한 다음 시료를 석영 또는 금속 도가니로 옮긴다. 연소 보조제와 면실을 이용하여 산소 하에서 시료를 완전히 연소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밀폐 용기를 세척한다. 세척수를 모아 일정량으로 한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5.3.8.2 IC(이온크로마토그래피)분석법(KS I ISO 10304-1) 이나 ICP(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분석법(KS I ISO 11885)을 이용하여 황을 측정한다.
5.3.8.3. 3개 이상 시료를 준비하여 측정을 실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측정하고 반올림 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5.3.9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의 품질시험
5.3.9.1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의 착화성 지름 16.5 ± 1.0cm, 높이 32.0 ± 1.0 cm 크기의 소성 구멍탄용 화덕에 완전 연소된 상온 상태의 구멍탄재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착화된 성형숯을 놓고, 또 그 위에 KS E 3731(구멍탄) 1호에 적합한 구멍탄을 얹고 75분간 착화시킨다. 구멍탄 착화성 실험은 10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5.3.10 착화제의 점도 한국산업표준 KS M ISO 2555에서 제시하는 항온조, 지지대, 비이커, 온도계 등 측정 기구와 측정 절차를 준용한다.
5.3.10.1 회전수 및 스핀들의 선택 방법 측정할 점도의 값, 희망하는 정확도 및 속도 구배를 고려하여 회전수와 스핀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어느 측정값도 전체 스케일의 20 % 미만 또는 95 %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정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 스케일의 (45~95) % 범위를 유지하도록 스핀들의 종류와 회전수를 선택한다.
5.3.10.2 시험절차는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형 착화제는 비이커를 밀폐하고 설정온도인 20℃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방치한다. 스핀들은 수직으로 위치해야 하고 비이커의 바닥으로부터 10 mm이상 떨어지도록 위치한다.
5.3.10.3 제품의 겉보기 점도(Pa·s)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A × k × ℓ
겉보기점도(Pa·s) = ----------------
1000
여기에서 A : 점도계 장치의 종류에 따른 계수
그 값은 A형은 1, B형은 2, C형은 8
k : 회전수 및 스핀들의 조합에 따른 계수
KS M ISO 2555 부속서 B.3에 규정한 장치의 경우, k값은 표3을 참조
ℓ : 지시계로 읽은 2회 측정값의 평균
5.3.10.4 측정값은 연속 2회 측정값이 서로 3 %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 때까지 측정하고 2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구한다. 결과표에는 점도계의 종류, 시험온도, 스핀들의 번호 및 회전수를 나타내고, 유효 숫자 3자리로 표시한다.
5.3.11 착화제의 인화점 한국산업표준 KS M ISO 3679에서 제시하는 예상 인화점이 실온 및 110℃ 사이에 있는 액체 적용 방법을 준용한다.
5.3.11.1 시료는 KS M ISO 3679에서 규격화된 장치에서 가열된다. 시료가 예상 인화점보다 약 3℃ 낮은 온도에서 60초 동안 평형 조건하에서 유지된 후에 불꽃 점화가 시도된다. 불꽃의 점화는 인화가 관찰되지 않는 온도 이상에서 1℃ 이하에 있는 온도에서 관찰될 때의 다른 온도에서 반복한다. 인화가 발생하는 온도에서 시험 중에 점화되는 대기압에서 인화점으로서 기록하며 이 때 101.3kPa의 표준 대기압으로 보정된다.
5.3.11.2 인화점 시험기 및 시험절차는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한다.
5.3.11.3 인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인화가 관찰될 때까지 매 시험마다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5℃ 높은 온도 간격으로 시험을 반복하며, 인화가 관찰되면 인화가 되지 않을 때까지 매 시험마다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5℃ 낮은 온도 간격으로 시험을 반복한다. 인화가 관찰되면 인화점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1℃ 간격으로 인화가 관찰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인화가 발생하였을 때 0.5℃까지 읽고 시험 중에 해당하는 대기압에서 결과를 kPa단위로 기록한다. 동일한 절차를 2회 이상 반복하여 0.5℃ 단위로 평균 인화점을 계산한다.
6. 표시
6.1 성형숯 규격‧품질표는 <표 4> 혹은 [Table 5]와 같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상품명, 제조국, 용도, 등급, 착화제, 고위발열량, 함수율(습량), 회분, 첨가물, 착화제, 생산자 혹은 수입자의 주소, 성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제조년월, 무게가 표기되어야 한다.
6.1.1 상품명은 숯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6.1.2 제조국은 제품이 성형된 제조 국가를 표기하되, 제조국가와 원료 원산지가 다를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한다.
6.1.3 용도는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등을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구멍탄착화용성형숯의 경우 ‘구멍탄착화용 성형숯’으로 표기한다. <표 1>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용도를 표기한다.
6.1.4. 용도가 ‘구이용’일 경우 ‘목재제품의 품질․규격 검사’에 따라 ‘1급’ 또는 ‘2급’에 표기하며, 산업용 및 착화용 성형숯은 ‘등급’란을 삭제한다.
6.1.5. 착화제 첨가에 따라 ‘착화제유’ 또는 ‘착화제무’에 표기한다.
6.1.6 품질항목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따른 결과를 적합하게 표기한다. 첨가물 항목에 결합제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착화제 항목에 착화제의 명칭과 함량을 소수 첫재 자리까지 표기한다.
6.1.7 생산자(수입자)는 목재생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업체의 주소 및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업체명을 표기한다.
6.1.8 제조년월은 생산된 시기를 표기하되 제조년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포장이 완료된 시점을, 수입된 경우에는 현지국가에서 제조된 시기를 제조년월로 기재한다.
6.1.9 무게는 제품의 중량을 표기하되 표기된 무게 이상의 내용물이 포장되어야 한다.
6.2 사용자의 사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전면 포장 부착 또는 표시한다.
6.2.1 규격‧품질표는 가로와 세로는 2:3의 비율을 유지하여 포장단위별로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품질표시 사항 및 안전사용법은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6.2.2 포장(개별포장 포함) 단위 전면에 ‘구이용’ 또는 ‘산업용’, ‘착화용’ 등 소비자가 제품의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단위별 한 면의 면적에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6.2.3 산업용 성형숯은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경고’를 부착한다. 경고 표시의 크기는 포장단위별 한 면의 면적에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6.2.4 모든 성형숯 제품은 제품 용도에 따른 안전사용법을 표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6.2.4.1. 모든 용도의 성형숯 제품은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문구를 안전사용법을 표기한다.
6.2.4.2. 조리용 제품은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할 것’ 문구를 안전사용법에 표기한다.
6.2.4.3. 산업용 및 착화용 제품은 ‘착화용도(또는 불을 붙이는 용도) 이외에 구이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안전사용법에 표기한다.
6.2.5 성형숯을 조리용으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6.3 구이용·산업용 성형숯 혹은 숯을 비롯한 목재제품과 착화용 성형숯 제품이 혼합 포장되는 경우 제품의 용도에 따라 각각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제품 겉면에 규격·품질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각각의 제품이 포장지 내부에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 | ||||
상 품 명 | ○○○ | |||
제 조 국 | ○○○○ | |||
용 도 | ‘구이용’, ‘착화용’, ‘산업용’, ‘구멍탄착화용성형숯’ 등 구체적으로 표기 | |||
등 급 | 용도가 구이용인 경우, ‘1급’ 또는 ‘2급’ 중 해당 등급에 표기
| |||
착화제 |
| |||
품질 | 고위 발열량 | ○,○○○ ㎉/㎏ 이상 (십의 자리 이상 표기) | ||
함수율(습량) | ○○.○ % 이하 | |||
회분 | ○.○ % 이하 | |||
첨가물 | 예) 밀가루 : ○.○ %,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 첨가물 종류와 함량을 모두 기재 | |||
착화제 | 예) 착화제 명칭 : 000 , 0.0 % (함량을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 |||
생산자 (수입자) | 주 소(전화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기하며 ( )에는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
회사명 | ○○○○ |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 | |||
제 조 년 월 | ○○○○.○○ | |||
무게 | ○○kg 혹은 ○○g 이상 | |||
※ 안전사용법 : 1.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은 사망 혹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2. 제품 분류에 따른 안전사용법 명시 구이용 제품: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할 것 산업용, 착화용 제품: 산업용도 또는 착화용도(또는 불을 붙이는 용도) 이외에 구이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Specification and Quality Table of Wood Charcoal Briquette | ||||
Product Name | ○○○ | |||
Place of Origin | ○○○○ | |||
Usage | Describe detail use e.g., ‘for barbecue’, ‘for industry’, ‘for ignition’, ‘for kidling holed coal briquette’ | |||
Grade | For barbecue, it shall be marked on the corresponding grade of ‘Grade 1’ or ‘Grade 2’
| |||
Ignition Wgent |
| |||
Quality | Higher Heating Value | No less than ○,○○○ ㎉/㎏ (expressed in more than two digit numbers) | ||
Moisture Content (on wet basis) | No more than ○○.○ % | |||
Ash Content | No more than ○.○ % | |||
Additives | 예) Flour : ○.○ %, (expressed up to one decimal place) ※ Describe all additives and their contents | |||
Ignition Agent | 예) Name of agent : 000 , 0.0 % (expressed up to one decimal place) | |||
Producer (Importer) | Address (Phone number) | Shall indicate the address of a producer or an importer and indicate related phone number in parenthesis. | ||
Name(Company name) | ○○○ (○○○○) | |||
Wood Production Registration Number | ○○○○○○ | |||
Date of Manufacture | ○○○○.○○ | |||
Packaging | Weight of contents shall be indicated in ㎏ or g. | |||
※ Safe instructions: 1. Use in well ventilated areas to minimize the risk of carbon monoxide poisoning(cause serious sequelae such as brain and heart damages) 2. Safe instructions according to usage For barbecue: check if all parts are ignited and then use at least after 5 minutes. For industry or for ignition : 1. Use only for igniting other fuels, not for barbecue. |
<그림 1>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경고(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