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선생님이 일하는 기관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협회의 자세한 사항을 몰라 해당이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정신병원이라 안될듯한 생각도
듭니다. 협회에 문의해보세요.
아래는 협회 회칙입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중 정회원
부분>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4년제 정규대학, 또는 그 이상에서 사회사업(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사회사업 관련분야의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외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원에 임용되어, 의료사회사업(복지)의 교육 및 연구분야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위와 같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경력이 인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정회원은 4년제 대학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것이지요.
의료사회복지 수련을 꼭 받지 않아도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의 병원에서는 대학원 졸업/수련을 한 사란/사회복지사 1급/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