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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조합원 이 주 비 신 청 안 내
이 주 비 신 청 안 내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워지는 날씨속에 여러분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속에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마치게 되고 이제 기다리시던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비 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진행하오니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지정된 기간동안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님 본인(등기부상 소유자) 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주비 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1. 신청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07년11월12일~11월 30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제외 ▶ 장 소 : 조합사무실 (☎. 989-1148) ▶ 법무사 : 법무사 이부환 (☎. 544-0559) 2.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6통 (철거동의용, 근저당권설정용, 은행제출용, 조합제출용 등) ▶ 주민등록등본 5통 ▶ 등기권리증 원본 (토지, 건물)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미지참자는 이주비신청 불가함) ▶ 최근 발급된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 계약서 사본 1부(이주 예정 전세계약서) ▶ 이주전 막달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영수증[폐전영수증] 3. 이주비 지급기준 ▶ 이주비 지급은 조합원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지면적 등 담보가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 지급계획은 신청일로부터 약 10~14일후에 1차 계약금 20% [100만원 예치금 차감 지급(전기,수도,가스,정화조비용등)]을 지급하고, 2차 지급은 이주시에 조합원 개인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있는 세대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을 조합사무실에 명도하고 공가가 되었을 시에 이주비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타금융기관 및 타채무관계로 인하여 현재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권리는 모두 말소하여야만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주비에서 상환하실분은 이주비신청시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주비지급 금융기관의 권리가 등기부상 1번 순위로 되어야만 이주비가 지급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유지 점유자 및 무허가건축물소유 조합원님은 대체담보 또는 연대보증 등을 제공하여야만 건축물과 점유면적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합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6.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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