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굿베베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 사람 또는 물건에 피해를 끼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일때 활용하는 담보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보험이 아닌 주택화재보험의 영역입니다. 예를들면 우리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집천장에 물이스며들거나 물이 셀경우 이에대한 보상을 해줘야할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필요하시다면 연락처와 성함을 비밀댓글이나 굿베베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eb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