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금 신청기간이 7월31일에서 8월10일로 열흘간 연장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땅주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탓에 임차농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15일자 1·2면 보도)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방법을 보완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백종호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임차농이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차농은 임대차계약서 대신 농지사용료 입금 증명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농지를 빌린 것으로 간주된다.
백단장은 “이마저도 어려운 임차농을 위해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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