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이 이보다 적어야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
이번 영상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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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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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초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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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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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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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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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적다면 혹은 소득이 적어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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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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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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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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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봐요. 그런데 이걸 수급자처럼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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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따로 재산 따로 이렇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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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이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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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재산 기준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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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됐어요.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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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는지 부양의무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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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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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부양의무자가 누구 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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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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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분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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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로 봐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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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와 셋이 산다면 이 셋을 한 가구로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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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해서 사위와 둘이 산다 면 둘을 한 가구라고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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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딸이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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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혼이라면 사위는 부양의무 자가 아니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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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외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했다 고 해도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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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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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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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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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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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 도와줘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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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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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경기도의 4억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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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소득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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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급자가 아무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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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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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부양의무 자 기준을 폐지해서 재산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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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거나 굉장히 완화해서 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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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나 자립준비청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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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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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초연금 받는 분이 계시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도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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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을 안 보죠. 또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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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시다면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원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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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 않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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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올해 새롭게 생긴 유형인데 정부는 앞으로 이런 유형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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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나가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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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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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산을 보는데요. 이게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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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과 없음. 이렇게 2가지로 나누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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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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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히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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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몇인 가구이냐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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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디 사냐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이 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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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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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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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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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로만 갖고 있다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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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요. 이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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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의 가로에 부양의무자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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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혀있고 세로에 수급권자 가구원 수가 적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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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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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급자가 1인가구 부양의무 자가 1인가구이고 서울에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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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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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거용재산으로만 갖고 있다면 재산이 4억 4113만원 이하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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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다면 4억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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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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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별도로 계산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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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이 금액 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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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기준이 될 거에요. 또 만약 부채로 1억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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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에 1억원을 더한 금액만큼 더 갖고 있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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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급자가 3인가구 부양의무 자가 경기도에 사는 2인가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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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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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거용재산으로만 갖고 있다면 재산이 4억 3933만원 이하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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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돼요. 주거용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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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3억 6666만원 이하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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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지난해보다 많이 완화 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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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거주지역을 나누는 급지가 3급지에서 4급지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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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기본재산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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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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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요. 지난해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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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150만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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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 은 차감해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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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올해 서울 3억 6400만원 경기 2억 9400만원 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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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8400만원 기타지역 1억 9500만원 공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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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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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600만원 경기도 시는 1억 5800 만원 오른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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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양의무자 재산 금액을 완화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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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됐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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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는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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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에 대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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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는데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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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양의무자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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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정부모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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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보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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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을 만족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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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혼한 딸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2억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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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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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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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 있는 분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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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주택만 있다면 재산 기준 을 좀더 완화해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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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기 1인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분이 계신다고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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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분의 부양의무자는 70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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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부모님 소득이 한달에 180만원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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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서울에 집 빼고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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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이 6억 4000만원보다 적으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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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급권자분이 3인가구라면 부모님 집이 7억 6700만원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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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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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제 블로그 가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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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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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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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까지 의료급여수급권 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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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어요.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돼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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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데 그 전에 의료급여도 다른 급여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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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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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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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이 이보다 적어야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