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 도출 | |||||||||||||||||||||||||||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의 장애관련 지적사항 수집은 에이블뉴스와 함께걸음 등 미디어를 이용하였으며, 각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 혹은 의원실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근거로 개조식으로 기술하였다. 가급적 많은 장애관련 지적사항을 수집하려 노력하였으며, 누락된 지적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남대문 경찰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반인륜적 구타행위’와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었다. 2009년 장애 출현율이 인구의 6%가 넘는 현실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가 전혀 없었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고용부담금을 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고,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 역시 장애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 강원도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가 교육청이 지정한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문직원이 없는 장애지원센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가 지난 6년간 전혀 없었으며, 복지부 청사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관련 국정감사 72개 사항 중, 시사성을 감안한 주요 지적사항 26개를 기재하였다. 장애관련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정책리포트에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시킬 것이다. 해당기관들은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장애관련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에 옮겨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길 바란다. 1.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카드수수료 16억,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카드수수료 2억 지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 -2009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더해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시간당 8천원으로 제공되고 있음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1급이며, 2만5천명이 대상 표) 장애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수수료 지불 현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문제점 -비록 서비스제공에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나, 16억3천9백만원은 204,875시간을 더 장애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장애인이 한 달에 제공받는 시간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인 경우, 최소 5121명에서 최대 2048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음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8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책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자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임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전자바우처 지상주의 재고해야 함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대한 평가 필요함 (한)원희목 의원, 국회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소속
2.‘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일부 사업주의 ‘부수입’으로 전락함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 필요 -장려금 사용목적 등 제한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실정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장애인 고용업체의 78%가 ‘일반채용’을 하고 있고, 고용업체의 67%는 장애인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배려하는 사항이 없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은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상시 1인 이상 고용하는 116만 237개 사업체 중 5만 6929개(4.9%)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15만 3419명, 장애인 고용률은 1.25%인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는 고용사업체 5만 6929개의 48.9%인 2만 7831개가 수도권 밀집함 -장애인 근로자도 15만 3419명의 과반수인 8만 408명이 수도권에 분포함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수는 1만4877개, 비고용의무사업체 수는 4만2051개. 비고용의무사업체 수가 3배가량 더 많음 -현재 노동부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음
○대책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고용확대와 함께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법인세 또는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한)이화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 |
3.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없음
○65세 이상 장애인은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
○문제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오득성씨 경우: 1989년 4월 뺑소니 사고로 경추 5번과 6번을 다쳐 목 밑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오는 11월 만 65세가 되어 더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 같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을 갖지 않은 65세 이상 1급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
○대책
-장애인과 노인은 특성이 엄연히 달라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민)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속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