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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지만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 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 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과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 서 작성, 점검 및 유 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 관리 담당 자로서의 업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 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건설현장, 발전소, 변전소, 아파트전기실, 빌딩제 어실 등에 취 업할 수 있다. - 전기는 모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로 단시간 정전이 발생한다하더라 도 큰 재 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조작시 안전사고를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전기관련설비의 시공품질 을 향상시키는 전문인력 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송유관사업법」에 의해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 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내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로 고용될 수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에 휠 씬 유리하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전기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1조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0조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안전점검 실시 인력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별표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자격 요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전력기술관리법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 설계감리자의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별표2) | 감리원의 자격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별표1) | 불법감청섭리탐지업의 등록요건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별표4)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10조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별표1)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4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별표3)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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