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은,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인데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뜻하는데
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미리 정확히 체크해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얼마를 출자예치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건설업 등록을 처음하는 회사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증빙 서류로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로 되어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무실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ㅎㅎㅎ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