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이후 개설약국은 직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약국은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운데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27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약국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달라진 퇴직급여제도를 알아야 한다. 7월26일 이후 개설약국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이 핵심이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퇴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이 강화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근무약사와 종업원 퇴직금 지급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6일 이후 신규 개설되는 약국 등 모든 사업장은 개설한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삼성화재와 약국 퇴직연금 가입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 절감효과가 있다.
반면 퇴직일시금제도는 2011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의 25%를 손비인정하며 인정비율은 연도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16년부터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주기로 분납하므로 퇴직금 일시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다.
즉 월 150만원을 받는 종업원 1명 고용시 개설약사의 월 부담금액은 12만5000원이다.
특히 퇴직연금 부담액 납부는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것과 유사해 퇴직일시금에 비해 부담금액이 절약된다.
퇴직연금제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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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①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정 퇴직금 =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노동부 예규 제328호에 따라 일할계산 적용) ②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외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적립한 후 근로자 퇴직시에 그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
2. 7월26일자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 ★퇴직금 중산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8228;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보증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중간정산한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함
★‘12.7.26.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 부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당연이전 의무화(IRP 이전 후 임의해지는 가능)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3.퇴직연금 가입시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개별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2012.12.31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5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주기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선택할 수 있음) 예시)월 150만원 근로자 1명 고용시 월부담금액은? - 2012년까지 : 150만원 x 1/12 x 1/2 = 62,500원 - 2013년부터 : 150만원 x 1/12 = 125,000원
4.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업형 IRA는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해야하나 확정기여형(DC형)은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제도로 남아 있어도 됩니다.
5. 퇴직연금 도입시 종전 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중간정산하거나 동결후 퇴직할 때 지급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급해서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