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문의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그 밖에 실외저장시설) 2호에
실외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1. “실외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외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ᆞ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ᆞ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실외 저장시설은 사용시설로서 2007년도에 착공하여 운영중이며
이번에 저장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저장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격거리 준수를 위하여 기존 20㎥에서 15㎥로 설치함)
이때, 방류벽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이던 저장탱크를 동일 방류벽 내에서 교체할 경우
제9조 2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요약
1. 실외저장시설과 실외저장탱크의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2. 내진성능은 실외저장시설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음
3.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외저장시설은 제9조 2항의 후단 및 단서조항(가항 ~ 다항) 준수 시 내진성능 갈음 가능
질의)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외저장시설의 동일 방류벽 내부 실외저장탱크(10톤 이상) 교체 시
실외저장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 (1AA-2004-030315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질의하신 실외저장시설은 실외저장탱크를 포함하는 용어임을 알려드리며,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의 내진성능 확보는 건축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니라면, 화관법에서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실외저장탱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건물외 구조물, 비구조요소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종구 연구사(042-605-77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