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4년초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삶을 비관하던 차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제는 개시결정이나고 2005년 1월 25일 집회로 새로운 시작이겠구나 했습니다.
몇칠전 연금과 관련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받았고,
어제 대응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피노키오님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어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일단 신청취지는 공무원연금대부 채권은 법원의 공무원 파산결정으로 인한 공무원
자격상실로 퇴직시 파산법 89조(상계권) 및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에서 채무액 전액 공제할 수 있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
적어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변제계획의 인가)제2항의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파산시보다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의한 배당받을 수 있는 총 변제액이 적으므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
권에 대한 변제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 잔여 채무액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에서
제외되어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변제 이후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변제하여야 함.
이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 내용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와 주십시오....
다른 회원님들도 많은 리플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