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과거 sk글로벌 사태때 벌어진 일들 요약한 것 스크랩한 것입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들 이외에 개인채권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들과 똑같이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하거나 원금 손실이 있었는지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금호 cp에 나름 거액 물린 1인 입니다..ㅠㅠ
이외에도 lg카드사태라던가 워크아웃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선례가 궁금합니다...
물론 채권단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느정도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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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27일 : 검찰 : SK글로벌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수사 발표
▦3월11일 : 검찰 : 최태원 손길승 등 10명 기소
▦3월12일 : SK㈜ : 최태원 회장의 그룹 계열사 주식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 제출. 담보제공각서, 재산처분위임장, 구상권포기각서도 제출. 하나은행 :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의 채무상환을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 19일까지 전면 유예키로
▦최 회장 소유주식 : SK㈜ 660만주, SK글로벌 318만주, SKC 242만주, SK케미칼 121만주. ▦최 회장 소유 비상장 주식 : 워커힐호텔(40%, 320만주), SK C&C(44.5%, 44만5,000주), 더 컨텐츠 컴퍼니, 와이더 댄 닷컴 등
▦3월16일 : 하나은행 : 11일 현재 국내 채무액 6조5,861억원(은행 5조4,500억원, 투신 보험 등 제2금융 1조1,361억원) 발표
▦3월19일 : 채권단 협의회 개최 : 45개 국내 채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87.1%의 찬성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결정. 6조6,892억원에 달하는 국내 채무를 6월18일까지 3개월간 전면 유예. 3개월 동안 자산 부채 실사. 하나은행 : “SK글로벌이 보내온 자구안에는 5,000억원의 유가증권 매각과 1조원의 고정자산 처분, 적자사업 정리 및 경비 절감 600억원 등 총 1조5,600억원의 자금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3월20일 : 프랑스 유바프은행 : SK글로벌을 상대로 2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채권액 1,300억원) : 가압류 신청
▦3월31일 : 영화회계법인 : 미회수채권 4,768억원 당기손실로 처리. 분식회계분 1조5,000억원 포함 총부실액은 1조9,000억원으로 확대.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 “분식회계를 반영하고 엄격한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한 결과 2002년말 현재 자본이 2,128억원 잠식됐다” ▦4월15일 : SK㈜의 새로운 대주주로 크레스트 증권 등장, 그룹 계열사 지원을 핵심으로 한 SK글로벌의 자구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 고조. 채권단 : “1차 자구규모 1조5,000억원으로는 8조5,000억원의 국내외 채무 해소는 물론 1조9,000억원(분식회계분 1조5,000억원+추가부실 4,700억원)의 부실액을 메우기에도 부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70%를 차지하는 SK글로벌을 위한 자구안은 계열사 지원밖에 없다”
▦4월16일 : SK㈜ :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 발족. 정만원 SK글로벌 에너지판매부문 대표가 본부장, 이노종 구조본 홍보실장(전무)이 대변인
▦4월17일 : HSBC : 런던법인에 대해 청산 신청서 제출. 유바프 :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서 제출. 미국 시티은행 : 뉴욕법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 국민은행 뉴욕 현지법인 : 뉴욕법인에 가압류 신청 냈다가 기각
▦4월22일 : 문덕규 전무 : “2001년 말 현재 해외 부실규모는 3조4,000억원. 현지법인의 장부가 자산 5조~5조5,000억원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부실 처리한 규모. 부채는 2002년 말 현재 2조4,000억원”
▦4월24일 : 문덕규 전무 : “해외에 파킹한 SK㈜ 지분 1,000만주를 매각해 1,10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겠다. 계열사간 사업재편 통해 SK글로벌의 연간 현금창출능력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이겠다”
▦SK글로벌은 2001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2개 해외 펀드에 SK㈜ 주식 1,000만주(7.88%) 묻어둠. 아시아재팬에 4.73%, 이머전트 캐피탈에 3.15%
▦4월30일 : 연결제무제표 감사보고서 : 2002년말 자본잠식 규모 3조4,174억원(본사 자본잠식액 2,128억원과 현지법인의 추정 자본잠식액 3,000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 총부채 15조4,637억원, 총자산 12조463억원
▦5월2일 :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보석 석방. 최태원 회장의 핵심측근에다 SK㈜ 사장
▦5월6일 : 김창근 SK㈜ 사장 : 구조본부장직 사퇴
▦5월16일 : SK글로벌 : “의류 직물사업과 관련 해외영업망 세계물산에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해 자구안에 포함시키겠다”
▦5월19일 :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 부실규모 6조5,000억원, 청산가치 –5조9,188억원, 실사가치(순자산가치ㆍ자본잠식액 –4조3,874억원). 해외펀드에 넣어뒀던 SK텔레콤 주식예탁증서 등 은닉자산 4,220억원. 채권단 김희대 상무 : “SK㈜ 1조5,000억원, 채권단 3조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시해 자본잠식액 전액 해소하겠다” “SK그룹은 추가 자본확충 위해 최태원 회장 보유 워커힐호텔 지분 전량을 매각, 1,000억~1,5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SK㈜ : “출자전환 7,000억원 이상은 곤란하다”
▦최 회장 보유 워커힐호텔 주식 : 325만주(40.70%), 1주당 4만원 평가시 매각대금은 1,300억원
▦5월22일 : 채권단 : 바이아웃(채권현금매입) 플랜 추진. 국내 비협약기관(채권액 6,000억원)과 해외금융기관(채권액 1조3,000억원)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SK글로벌 채권을 청산시 회수율인 35~39%선에서 매입키로
▦5월23일 : SK : “SK글로벌의 1년 영업이익 4,000억원과 이자율 8%를 가정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최대 부채규모는 4조원 수준. 채권단이 전체 부채 8조6,000억원 중 자본잠식액 4조4,000억원만큼 출자전환해야 지속기업으로 살 수 있다”
▦SK글로벌 보유 계열사 지분 : SK생명(71.7%, 3,500만주), SK생명(4.5%, 4,600만주), SK텔레콤(4.0%, 440만주), SK해운(33.2%, 2,100만주), 세계물산(30.1%, 500만주), SKC&C(10만주, 10.5%) 등 보유 지분 9,000억원과 부동산 1,000억원
▦5월25일 : 채권단 : “27일까지 자구안 제출 안 하면 청산 수순” SK : “SK㈜가 출자전환에 참여하면 SK㈜가 갖고 있는 SK글로벌 주식 6,500억원은 감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액 손실처리 불가피. 그룹 차원에서 향후 7년간 SK글로벌의 영업이익을 매년 2,000억원씩 몰아주기로 한 만큼 1조5,000억원 출자전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5월27일 : 채권단 : 청산 방침 확정, 회사정리절차 개시되면 곧바로 상장폐지
▦청산수순 : 공동관리 정지 결정-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신청-채권보전처분-1개월내 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개시되면 채권신고-회계법인 실사(공동관리 실사와는 달리 향후 영업전망이나 예상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음)-정리계획안 제출-청산가치 높으면 청산-계속가치가 높으면 채무재조정-청산이면 관리인 선임-채권 채무 신고-자산 처분-빚잔치
▦청산파장 : 최태원 회장 : 담보로 맡긴 계열사 주식 전량(SK㈜ 0.11, 케미칼 6.84, 글로벌 3.31, C&C 44.5, 워커힐 40) 매각, 경영권 상실. SK그룹 : 공중분해, SK글로벌 보유지분(생명, 해운, 증권, C&C, 텔레콤, 워커힐) 매각, 계열사 여신 중단 유동성 위기. SK㈜ : 직영주유소망 상실, 매출채권 휴지조각, 유동성 위기, SK텔레콤 주식(20.85%ㆍ1766만주, 3조1,800억원) 매각,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차질. 은행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승.금융시장 : 계열사 회사채 신규발행 중단, 계열사 회사채 펀드 편입한 MMF 대규모 환매사태, 전체 회사채 시장 급랭
▦정상화시 : 경영개선계획안 확정-출자전환과 바이아웃비율 등 채권재조정안 확정-경영정상화 MOU체결-자금관리단 파견 및 경영진 교체-SK㈜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 일부 해소, SK글로벌 주식 감자-해외채권단 협상-해외채권단 및 국내 비협약기관 현금매입비율 및 출자전환 확정-이들 기관의 바이아웃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자본잠식 추가 해소-주채권 은행이 분기별 점검-2007년 채권단 공동관리 마감
▦5월28일 : SK㈜ 이사간담회 : 국내 매출채권 중 4,500억원, 해외 매출채권 중 4,500억원 출자전환 등 자구안 제시, 연간 평균 에비타 4,300억원. 채권단 : 거절.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산형 법정관리 검토, 세종법무법인에 실무작업 의뢰
▦5월29일 : 윤교중 하나은행 부행장 : 정만원 추진본부장 회동. 계속 협상키로
▦5월31일 :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 ‘SK글로벌 정상화 약정서’ 사인, SK㈜ 출자전환 8,500억원, 에비타 목표 미달시 1,50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출자 등
▦6월2일 : SK㈜와 채권단 : 8,500억원 출자전환에 사실상 합의(2007년까지 에비타 평균 4,300억원 창출, 최태원 회장 워커힐호텔 주식 처분으로 1,000억~1,500억원 마련 등)
▦6월3일 : 채권단 : 자본잠식 해소 안 될 경우 상장폐지 추진, 상장폐지 안 돼도 완전감자 추진, “SK글로벌 주식의 90%는 관계사 보유주식이나 자사주이고 개인주주 지분은 액면 400억원, 시가 20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피해는 많지 않을 것”, 2조~3조원만 출자 전환한 뒤 나머지 자본잠식액은 내년 2차 출자전환을 통해 해소할 계획. 채권단 운영위원회 : 삼일회계법인 최종실사보고서 제출, 글로벌정상화추진본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8,500억원 출자전환, 연평균 영업이익 4,300억원 실현, 목표 미달시 1,500억원 한도 추가 출자, SK글로벌 보유 SK텔레콤 주식 140만주 등 유가증권 매각 9,595억원, 신문로 사옥 임대보증금 회수 및 부동산 매각 973억원 등 1조원 유동성 확보, 55개 계열사 대폭 축소, 199.31%인 부채비율 대폭 감축, 사외이사 수 확대)
▦6월4일 : 5월31일 김승유와 손길승이 서명한 ‘SK글로벌 정상화 양해각서’, 참여연대에서 발견 : 그룹지원 반대하는 매파 세력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 소버린 : 글로벌 지원시 주주 이익 보호 위해 법적대응 방침 표명. “그룹은 협상 대상 아니다”,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명인 선정. 참여연대 : “글로벌 지원시 손길승 회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배임 책임 면치 못할 것” 소액주주 : “글로벌 지원시 이사회 배임혐의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낸다”
▦6월5일 : 김승유 하나은행장 : “소버린은 투기적 투자자. 손실 볼 수 있다. 상업적 판단 하라. 완전감자한다. 바이아웃비율은 30% 넘지 않을 것”(청산시 자산회수율 25.9% 감안할 때 26~29% 추정, 국내 채권단 출자전환 비율은 40% 예상, 주채권 5조5,000억의 2조2,000억원, 주채권액은 전체채권 6조7,000억원에서 보증채권 1조2,000억원을 뺀 수치)
▦6월9일 : 채권단 운영위원회 : 출자전환 방침 확정, CBO 2조8,000억원(현금매입비율 30%, 전액 CBO시 31.5%, 해외채권단 38%), 출자전환 2조8,500억원(보통주 8,500억원, 상환우선주 1조원, 전환사채 1조원), 나머지 채권 2007년까지 연 5%에 상환유예. CBO : 10%는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30%씩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지급
▦채권단은 4조6,000억원(SK㈜ 출자전환 8,500억원+채권단 2조8,500억원+해외채권단의 CBO에 따른 채무감소이익 9,000억원)으로 글로벌 자본잠식 4조4,000억원을 해소하고 2,000억원 정도를 초과자본으로 남겨둔다는 계획
▦6월10일 : 채권단 : CBO 31.5% 삭제, 전환사채 1조650억원, 총 출자전환 규모 2조9,150억원. 산업은행 : 전액 출자전환 방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 바이아웃 방침. 헤르메스(SK㈜ 주식 90만주, 0.699%) : 법무법인 명인 통해 SK㈜ 사내이사 최태원 손길승 김창근 상대로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템플턴 이머징 마켓펀드 : 김창근에게 편지 보내 “SK㈜ 자원으로 SK글로벌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 세계인에게 과거의 잘못된 기업관행을 제거하는 명백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6월11일 : 채권단 : 최태원 회장 지분 중 SKC&C와 SK㈜ 지분은 채권단 공동담보로 2007년 글로벌이 정상화 시점까지 보유, 이후 최 회장에게 넘긴다, 나머지 SK글로벌, 워커힐호텔 지분은 전액 SK글로벌에 현물출자, 2,000억~3,000억원만큼 자본잠식 해소 효과. 최 회장이 SK글로벌이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6개 은행(하나 국민 조흥 우리 외환 한미) : “최 회장 지분에 대한 법적 담보권은 우리에게 있다”. 나머지 5개 은행(산업 수출입 신한 농협 기업) : “채권단 공동관리로 맡긴 것인 만큼 전액 현물 출자하던지 채권단 공동담보로 맡겨야 한다”, 결국 6개 은행에게 출자전환 비율 감소 혜택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
▦6월12일 : 채권재조정안 통보 : CBO 30%, 출자전환 2조9,150억원(보통주 8,500억원, 상환우선주 1조원, 의무 전환사채 1조650억원), 2007년까지 채권상환 유예(이자율 연 5.0%), SK글로벌 소액주주 주식 차등감자, 대주주는 완전감자. 하나은행 안영근 : “15일 이사회 가결될 것이다, 안 되면 곧바로 청산형 법정관리다. 1개월 연장도 안 한다. 18일 노 대통령과 간담회에도 참석해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결은 곧 시장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17, 18일 MOU 체결할 것이다. 7월 중순까지 해외채권단과 협상 마무리하고 지금과 다른 멤버로 자금관리단 파견할 것이다. 사장 부사장 포함한 일부 경영진 교체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사회 연기돼 왔던 것은 최 회장 공판 때문이었다”
▦6월13일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 SK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손길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김창근 SK㈜ 사장과 문덕규 SK글로벌 전무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유승렬 전 SK그룹 구조본부장과 민충식 구조본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석경 SKC&C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주철 SK글로벌 사장과 조기행 구조본 재무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 회장 혐의 : ▲SK글로벌 채무를 줄여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 회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과정에서 워커힐호텔과 SK㈜ 주식을 맞교환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 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해 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6월14일 :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 헤르메스가 낸 최태원 손길승 김창근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이사회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임. “이들은 이사회 의결에 관해 이사의 임무와는 모순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헤르메스가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6월15일 : SK㈜ 이사회 : 8,500억원 출자전환 등 SK글로벌 지원안 가결
▦6월17일 : 채권단 협의회 : 53개 금융기관 참석한 가운데 CBO 규모 1조257억원, 국내 출자전환 2조4,000억원(해외채권단 전액 캐시바이아웃 신청시), 나머지 채권 금리 연 5%의 중장기 채권으로 전환돼 2007년까지 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채권재조정안 최종 승인, 7월 중순 SK글로벌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MOU) 체결 방침. CBO : 국민, 하나 등 23개 금융기관 신청, 현금매입비율 30%
▦6월19일 : 국민은행 : 채권액 4,687억원 전액 CBO. 하나은행 : 채권액 5,591억원의 10% CBO
▦6월27일 : 해외채권단 전체회의 :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CBO 비율 38% 거부, “국내 채권단과 달리 구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 보증채권도 있으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48개 채권 금융기관 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은행, HSBC 등 27개 기관 참석
▦7월1일 : 국내채권단 총 CBO 신청규모 : 국내 채권액 6조5,445억원의 17.63%인 1조1,538억원으로 최종 집계, 6월30일 투신권으로부터 2차 CBO 신청 받은 결과 1,281억원 추가, 결국 은행 6,685억원, 투신 3,458억원, 보험 1,393억원으로 마감
▦7월3일 : 해외채권단 2차 협상 : 국내 채권단 40.15% 제시했으나 거부, 40.15%는 해외 채권단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9,300억원)의 청산가치 14.5%와, 나머지 채권(SK글로벌이 보증한 채무로 인정) 85.5%에 국내 채권단의 CBO 비율 30%를 적용한 25.65%를 합산한 수치, 이에 대해 해외채권단은 “국제기준에 맞는 재실사 통해 CBO 비율 대폭 상향해야 한다, 해외법인의 청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7월7일 : 국내 채권단 : “해외 채권단이 CBO 제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토대로 사전정리계획안을 마련,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국내채권단은 청산가치인 25.9% 가량 회수할 수 있지만, 상거래채권이나 금융채권보다 후순위인 보증채권이 주를 이루는 해외채권단은 10% 회수에 그칠 것”
▦7월8일 : 채권단 : 워커힐호텔 매각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신축중인 W호텔과 인근 아차산 일대 14만평 땅도 일괄 매각, 최태원 회장과 SK글로벌 지분은 50.38%. 이를 매각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워커힐호텔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한다는 의미. 해외채권단 : CBO 68% 요구, 해외법인의 청산가치를 채권 액면가 9,100억원의 68%로 추정
▦7월10일 : 해외채권단 3차 협상 : 국내 채권단 43% 제시. 그러나 해외채권단은 CBO 72%, 나머지 28%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지급 요구. 여기에 실사까지 주장
▦7월11일 : 채권단 : 사전조정 법정관리 추진(채권단 공동관리와 법정관리의 중간형태), “채권단 공동관리에 비해 대손충당금(50% 이상)을 더 쌓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해외채권단 요구 다 들어줘 나쁜 선례 남기는 것보다는 낫다”
▦7월14일 : 국내채권단 운영위원회 : 사전정리계획안 마련. 당초 1조1,538억원 규모의 CBO 실시하지 않고, 국내 무담보 채권 5조7,000억원 가운데 40%인 2조2,800억원을 출자 전환, 나머지 60%는 8년 분할 상환. 해외 채권 1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22%의 회수율(해외법인 청산가치 14.3%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9% 변제율 적용, 처음에는 국내 CBO 비율인 30%를 적용했었음)만 인정. SK㈜의 매출채권 1조3,600억원은 정상화 방안대로 8,500억원을 출자 전환한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 전체 채권은 9조9,000억원
▦7월18일 : SK㈜ : 임원회의에서 회생형 법정관리 동의키로 결정. 8,500억원 출자전환 등 SK글로벌 지원안 지난달 이사회 결정 대로 유지키로. “회생을 전제로 한 사전조정 법정관리가 기존 채권단공동관리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 채권단 : 사전정리계획안에 CBO 포함시키기로. 채권단 공동관리시의 30%보다 낮은 27~28% 예상. SK글로벌 홍콩 법인 : 현지법인에 파산신청. 크레디리요네 홍콩지점이 800만 달러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SK글로벌 홍콩법인이 강제집행중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됨에 따라
▦7월20일 : 하나은행 : 24일 전체 채권단 협의회 결의되는 대로 25일 법정관리 신청키로. 사전정리계획에 CBO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로. CBO 한도는 채무재조정안에서 제시된 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됐고 CBO비율도 30%에서 28%로. 기존 CBO 신청은 무효화하고 법정관리 신청 이후 다시 전체 채권기관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 ▦7월21일 : 채권단 전체채권금융기관 설명회 : 수정 사전정리계획안 보고(CBO 1조7,000억원 고정. 출자전환은 당초 2조1,0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이에 따라 채권단 회수율은 종전 41.9%에서 43.4%로 높아져 채권단 공동관리 때의 회수율 42.78%(해외채권단 CBO 가격 43% 가정)보다도 높아지는 것)
▦7월22일 : SK글로벌 뉴욕 법인 : 현지법원(뉴욕 남부연방 파산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청산절차에 돌입. “5월 국민은행 뉴욕지점이 SK글로벌에 대한 2,000만달러 채무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나머지 채권단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7월24일 : 국내채권단 : 사전정리계획안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 결의. 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80.8%의 동의로 법정관리 신청 결의. 다음주 초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늦어도 2주일 안에 사전정리계획안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 해외채권단 운영위 대표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가이 이셔우드 : “아직 협상 여지 있다”. 금융자문사인 페리어 허드슨의 로드 서튼 이사, “한국기업들에 대한 여신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철회할 수 있다” 거래소 : 오전11시33분부터 SK글로벌 주식 거래중지. 법정관리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단이 법정관리 신청 결의를 철회할 때 철회발표 다음날부터 정상 매매. SK글로벌 지분 21% 보유한 소액주주 피해 우려. 2002년 12월말 현재 소액주주는 1만1,230명으로 보유주식 수는 1,398만5,000주(14.24%)
▦사전정리계획안 : CBO 한도는 정리채권(무담보채권) 5조3,070억원의 32%의 1조7,000억원. CBO비율은 28%. 남은 채권의 23.57%는 출자전환. CBO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2004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 85%를 받고 2005년 6월까지 15%를 지급.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기관 8,500억원과 SK㈜ 8,500억원 등 모두 1조7,000억원. 출자전환 후 남는 채권은 연 5%로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해외채권단에는 현지법인 청산배당금(평균 14.3%)을 먼저 주고 나머지 SK글로벌 본사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9%만 주기로
▦SK글로벌 지분 : SK㈜ 37.86%, 최태원 3.34%, SK건설 3.47%, SKC 3.22%, SK케미칼 2.45%
▦7월25일 : 하나은행 : “24일 법정관리 신청 공식 결의한 뒤 해외채권단 쪽에서 재협상을 제의. CBO 비율을 당초 10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43% 이상은 줄 수 없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SK글로벌을 상대로 낸 100억원 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구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협약채권기관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 3월11일 기준 SK글로벌 전체 채무는 8조5,000억원, 협약채권은 6조6,000억원. 1조9,000억원 비협약 채권 중 해외채권이 1조3,000억원, 국내 채권이 6,000억원
▦7월29일 : 국내외 채권단 협상 : 홍콩 리츠칼튼에서. 국내 협상단 30일 새벽 비행기로 일단 귀국. 해외채권단은 30일 전체회의 열어 협상안 논의키로. SK글로벌 :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SK글로벌과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따른 퇴출이 기업회생이라는 법정관리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 금감위와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 강행. 증권거래소는 올해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즉시 상장폐지키로 했으며 SK글로벌이 첫 케이스
▦7월30일 : 국내외 채권단 협상 타결 : 회생형 법정관리가 아닌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의 길로. 홍콩에서 48개 해외채권기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외채권단 전체회의에서 전날 운영위가 부의한 CBO비율 43% 받아들이기로. 이에 따라 SK글로벌은 법정관리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타결된 협상내용 : 43%는 현금으로 주고 채권단 동의비율에 따라 채권의 3~5%를 BW로 주기로. 8월12일까지 동의여부 확정해 하나은행에 보고한 뒤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5%, 90~95%일 경우 4%, 80~90%일 경우 3% 지급. 김승유 행장 : “8월말까지 SK글로벌 인원을 2,700명에서 1,950명으로 감축하겠다. 29일 협상에 참여했던 해외채권단의 채권비율이 70%였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는 가능하다고 예상. 국내외 채권단 동등대우 원칙 관철시킨 것에 자부심. 최태원 회장 지분은 SKC&C만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방침”
▦2000년 대우 사태(해외채권단 40%, 국내채권단 20%), 2001년 하이닉스 사태(해외채권단 100%, 국내채권단 10%)
▦7월31일 : 채권단 : 국내 비협약 채권기관과 본격 협상 시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부(우체국 포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협 신용사업부, 개인 등 총 7,400억원 채권 보유. 채권만기를 10년 이상 연장해 실질 회수율을 해외 채권단과 비슷한 수준인 40%대로 낮추는 방안 추진 중
▦8월11일 : 소버린 국내 투자자문사 라자드 아시아 오호근 회장 : 최태원 회장, 손길승 이사, 김창근 사장 사임 요구
▦8월19일 : 경영진추천위 : 정만원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천. 하나 산업 수출입 신한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종 SK㈜ 대표 등 7명으로 구성.
▦8월22일 : SK글로벌 이사회 : 대주주 지분 완전 감자, 소액주주 지분 7대1 감자. 감자기준일은 10월10일이며 감자실시 후 SK글로벌 자본금은 4,913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발행주식수는 9,800만주에서 258만주로. 사명은 SK네트웍스로 변경키로 결의. 기존 이사진 8명 전원 교체. 이날 결의 사항은 9월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8월23일 : 중동계 은행 : 원유도입 관련 상거래채권인 만큼 채권우선변제 요구하며 정부 기관에 압력. 해외채무의 17%(9,900만달러) 보유.
▦8월26일 :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해외채권단 동의율 : 78.5%(중동계 은행 17%, 유바프 2.5%, 오스트리아 RZB 2% 반대. 크레디리요네 3.92%는 찬성으로 변경)
▦10월26일 : SK㈜ 이사회 : SKN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 주유소 및 충전소 공유지분 재매각 최종 확정, 손길승 SK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불참, 황두열 부회장, 김창근 사장,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박흥수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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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sk사태나 lg사태일때는 나머지주주그룹회사및 대주주들이 돈이있고
(부실기업인)해당기업만 떨구려고 매물차게 포기했었읍니다...
한동안 기싸움에 수차례 채권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흔들렸지만 (그와중에
저도 돈천만원정도 손해봤지만).. 결국은 만기때 약정원리금을 다받은걸로
알고있읍니다.
LG전환사채 투자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가격이 5000원도 안될때는 참 답답하더군요. 그때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SK글로벌에 투자하셨던 저희 어머니 작년 가을 쯤에 마지막으로 출자전환해서 원금+이자 까지 받으셨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원금의 40% or 2.몇년후 출자전환 머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긴것도 저희 어머니도 본의 아니게(?) 우량회사채신탁? 펀드?에 가입해서 가입 금액의 일부분이 sk글로벌 채권에 투자되어 그 금액만큼 인출을 못하고 몇년후에 결국 원금과 이자까지 받으셨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어머님은 개인투자 자격으로 채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펀드나 신탁을 통한 기관투자가 입장(본인은 개인이지만)이 되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혹 윗분의 어머님도 그런식으로 투자를 하신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