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Netsgo 자동차동호회 RoadRunner
충청방 일반 회원
대화명 : '하 늘'
이 름 : '이창희'
기타문의사항 : rainsky@netsgo.com
으훼훼~
우리네는 자동차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빌에 셋팅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튠업들을 그에 맞추어 행하다 보면 법적인 요소에 어긋날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테두리내에 포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절차를 밟아 그 테두리안으로 들어가 합법적인 튠업을 지향하고자 한다.
튠업을 행한후 운행을 하다 불법구조변경, 불법부착물등의 검문검색을 당할시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은 짙은 썬팅이나, 커다란 소음기 소리, 요란한 점멸등 등이 그 대상이라고 본다.
그 중에,
자동차검사항목에서는 제외된 항목이기는 하나 경찰측 단속에서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뒷차량의 시야에 방해가 될 정도의 짙은 썬팅과,
요란한 점멸등, 네온등 등은,
우리네가 흔희 말하는 "동네 양아치"가 아닌,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라고 자처할수 있기를 바라는 동호회회원으로서는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적으로 볼 때 저러한 항목들 중 소음기항목은 우리네가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적절한 튠업을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하면 법적 제한치인 100dB(데시벨)을 넘지 않는 사항으로 합법적인 튠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서류 준비하고 검사때까지 왔다갔다하며 자기 시간 소요하고, 5만원가량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법구조변경 검문시 당당히 자동차등록증 보여주며
"합법적인 검사를 마친 차량입니다."
라고 말할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것인가는 이 글을 읽는 회원이 판단하길 바란다.
다음의 진행사항은 본인의 모빌과, 본인차량에 시행된 튠업등을 바탕으로 기술 하겠으며, 기타 다른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 신청, 검사등을 시행하면 되리라 본다.
커다랗게 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변경승인 신청(자동차등록사업소 및 각 구청) -> 승인서 발급
2). 구조변경작업(1급 자동차 공업사) -> 변경작업완료도장, 직인, 및 압인
3). 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소속 검사소)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항목에 변경내역 기재
2. 관련서류
1). 구조변경승인신청서(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각 구청 비치)
2). 변경전후주요제원대비표(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각 구청 비치)
3). 변경전 설계도(휘스터사 제공)
4). 변경후 설계도(휘스터사 제공)
5). 자동차 등록증(모빌내 비치)
3. 서류준비
준비해야 할 서류중 1,2,5번 항목은 쉬 구할수 있으나, 구하기 힘들게 여기는 것이 3,4번 항목이다.
그러나 이 항목도 요즘의 시판되는 튜닝용 소음기는 그 제작회사, 써비스망을 책임지는 총판등에서도 구조변경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이므로 회사측에 연락하면 쉬 구할수도 있다.
(본인은 6개월된 중고소음기를 구입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없어 휘스터 제품을 제작하는 미진정공측으로 연락하여 구조변경관련 서류등은 석진교역(Tel : 02-545-9779 담당 : 이미남)에서 담당한다는 답변을 들어 석진교역으로 관련서류 제공을 의뢰해 발급받았음)
4. 구조변경승인신청
우선 청주차량등록사업소에 들러 비치중인 승인신청서, 변경전후제원대비표를 받으러 갔다.
'구조변경승인신청서 양식 얻으러 왔습니다.'
'어떤항목 구조변경 하시게요...?'
'네. 소음기 구조변경 신청하려고 합니다.'
'...? 소음기는 구조변경 할 필요없을텐데요...?'
'소음기도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예상대로 담당자도 소음기가 구조변경대상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잠시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곤 관련법규책을 찾아본다.
찾아보더니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왜 바꾸려고 하시죠...? 소리 왕왕왕~ 커지는 것 아닌가요...?'
'소음기를 교체하면 차량성능이 향상되고, 기존의 것은 주철제품이지만 바꿀 제품은 스테인레스 제품이라 내구성이 기존제품보다 깁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내에서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소음기를 교체하는 회원이 꽤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다들 불법구조변경차량이라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그 테두리안으로 포용하려고 그 절차등에 관해 선례를 남기고자 휴가까지 내면서 이렇게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변경전후 설계도를 우편으로 받은후(Fax로 받은 설계도도 유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아온 승인신청서, 변경전후제원대비표를 작성한다.
작성요령은 차량출고시 딸려오는 차량지침서와 차량등록증을 기반으로 이름이 같은 항목을 기술한다.
변경전후 제원대비표는 특별히 달라진 항목이 없으므로 변경전후의 내용은 똑같이 기재하고, 기타란에 칸을 만들어 '일반 강재 소음기 -> 스테인레스스틸 소음기'라고 기재한다.(첨부물의 '모범답안' 참조)
다 작성한 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본인은 기존에 담당자와 상담후 이해를 시킨상태이므로 검토후 별 특이사항 없으므로 바로 승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었다.(원래 처리기간 : 10일이내)
소요비용은, 수수료 : 10,000원, 등록비 : 7,500원
5.구조변경작업완료도장
구조변경승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승인서 뒷면에 '구조변경작업완료'칸이 새겨진 양식도장을 찍어준다.
이 양식의 각 칸에 도장을 찍어줄수 있는 권한이 있는곳은 1급공업사이다.
우선 전화번호부책을 펼쳐놓고 도장을 찍어줄수 있는 공업사 몇군데에 전화를 해 봤다.
'여보세요...'
'네 **공업사입니다.'
'네. 구조변경작업관련해서 문의좀 드리려고요...'
'네... 어떤사항 구조변경하시게요...?'
'네... 소음기구조변경이요...?'
'소음기요...? 그것도 구조변경하나요...?'
'--;;;'
많은수의 공업사에서 이러한 비슷한 답변을 한다.
그러던 중 시원시원히 답변을 하는 한 공업사를 찾았다.(건태공업사 : Tel 043-271-8525)
아는 카센터 가서 소음기를 교체하고 방방~대면서 전화통화한 공업사로 향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구조변경관련해서 왔습니다. 구조변경승인신청서는 발급받았고 변경작업은 간단한 작업이기에 제가 해 왔습니다. 변경작업 확인해 보시고 확인도장좀 찍어주실수 있는지요...'
'어떤 항목인데용...?'
'네... 소음기구조변경입니다.'
'서류 줘 보세요...'
검토한후 도장, 직인, 압인 등 쾅쾅쾅 찍는다.
소음기는 확인도 안 한체... 흐미~
소요비용 : 도장값 --; : 20,000원
6. 구조변경검사
구조변경검사는 교통안전공단소속 검사소만 해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청주에는 신봉동의 아일공업사 옆의 청주검사소(Tel:043) 272-1889).
변경작업완료도장 찍힌 승인서 가지고 뽈뽈뽈 거리며 검사소로 들어갔다.
사무실로 들어가 '구조변경검사 맡으러 왔습니다.'했더니 검사신청서 작성하란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접수요원이 승인서를 한참 쳐다본다.
그러더니 접수칠 않고 다시 내 주며 현장에 있는 *과장님께 직접 가 보란다...
(그래... 처음이니 다 부닫쳐 보자... --;)
'*과장님 계신가요...'
'네. 전데요. 어떻게 오셨죠?'
'네. 구조변경검사 맡으러 왔습니다.'
'네. 어떤 항목이지요.'
'소음기인데요.'
'소음기요...? 소음기도 되나...?'
흐흐... 역시 예상대로 담당자분도 잘 모르고 계신다.
관련법규책 한참 찾아보더니 소음기도 구조변경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대뜸 이런다.
'소음규제치에 걸릴텐데...'
'제 제품은 소음규제치를 합격한 제품이에요. 국내에서 합격한 제품 파는곳이 몇 안 되는데 휘스터, 준토스등이 그러한 제품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할 말을 횡설수설 해 준다. 흐~
소음측정
기존에 프린트 해 간 소음측정방법을 들여다보면서,
소음기 팁에서 50Cm의 거리에 땅으로부터 20Cm, 각도는 45도 +-10도(관련방법은 첨부참조)
본인의 차량은 엔진속도계(Rpm 게이지)가 장치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차량 최고출력을 내는 Rpm의 75%(154/6000) 즉, 4,500Rpm대에서 4초간 측정한다.
참고로 Rpm게이지가 없는 차량은 엑셀을 끝까지 밟아 최고소음측정치에서 7dB를 뺀 수치를 적용한다.
처음 측정 : 95dB
갸우뚱~ 하면서 다시 밟아보란다.
붕붕~ 왕왕~~~
아무리 붕붕 거려서 98Db를 안 넘는다...
흐~~~
다시 측정한다면서 소음측정기의 여러 셋팅값들 변경하는 스위치를 이것저것 변경해 본다.
붕붕~
중간 측정 : 114dB
허걱~
이론...
최고출력시에는 100dB안쪽에 드나 밟고 있던 엑셀을 뗄 때 퍽퍽~ 거릴 때 순간소음이 100dB를 넘어 버린다.
여러번 측정...
이런... 그래도 100dB를 넘는다...
순간, 소음측정기 셋팅값에 의문을 갖는다.
처음에 시도했던 측정셋팅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냐고 질문.
관련법규를 찾는다.
서너권의 관련법규를 뒤적이며 찾아본 결과, 처음 셋팅값이 정확한 셋팅값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청주검사소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기의 셋팅내역
1). 소음측정레인지 : 90-130(이 측정치내에 있을 때 적절한 수치가 측정되며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값의 측정치 표시)
2). 측정대상소음 : A클라스(A,CAL,C 세 종류의 셋팅값이 있는데 A는 소음기 측정할시, CAL은 측정기 자체 점검셋팅인 듯, C클라스는 경음기 측정할시 셋팅하는 값)
3). 동작특성 : FAST
정확한 셋팅값을 얻어내고, 다시 측정하니 아무리 왕왕~대도 맥시멈 97dB를 넘지 않는다.
당연 검사 합격선...
대략 1시간 반여동안을 측정하면서 관련법규 찾고 해서 합격치를 얻어낸다.
담당자도 소음기 구조변경은 처음 해 보는것이라 많이 헤멧으며, 상담을 할때 자동차등록소에서 상담할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양해를 구한다.
'동호회활동을 하는데 동호회 회원들 법적테두리 안으로 넣으려 선례를 남기려 한다. 나의 경우는 처음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헤멧으나, 앞으로 동호회 회원들 올 경우 빠른 검사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차후에 동호회에서 회원들 검사들어오면 정확히 검사하여 주시길 바란다...'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항목에 '일반소음기 -> 스테인레스스틸소음기교체'라 기재하고 담당자 도장찍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돌아왔다.
소요비용 : 검사수수료 : 15,000원
방금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모든 절차는 전산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차후에 차량등록증을 재 발급 받을시, 위의 거친 절차등이 차량등록증에 인쇄되어 나온다는 답변을 득하였음.
이상으로 구조변경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차후로 회원들 구조변경할시 본인이 소요된 시간, 노력보다는 수월히 완료가 되어지리라 싶다.
단, 회원의 모빌이 다른 흠집 잡힐만한 튠업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순정으로 되돌린 후 검사를 맡는 것이 이득이리라 본다(중통, 흡기관련 등...)
참고로, 본인이 위의 절차등을 밟을때는 정장을 입고 행했으며, 모든 관련서류 꼼곰히 챙기고, 관련법규내용등을 미리 프린트 해 놓고 다음 절차 밟을때마다 관련내용 확인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절차를 밟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는 해당관청에서 득한후, 변경작업완료 도장이나, 검사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므로, 대전이나, 천안에 거주하는 회원은 승인신청서만 자신의 거주지에서 발급받아 차후에 날 잡아서 청주에서 단체로 검사까지 진행하는것도 괜챦으리라 본다.
이 측정방법은 소음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배기관(Manifold) 및 소음기(Muffler)를 훼손 또는 탈거한 차량, 고소음경음기 또는 쌍경음기를 부착한 차량, 노후된 대형버스 및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나. 측정장소 선정
(1) 가능한 주위로 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으로 부터 반경3m이내에는 돌출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등으로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 암소음의 크기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보다 가능한 10㏈이하 이어야 한다.
(2)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의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이 2m/sec 이상일 때에는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10m/sec 이상일 때에는 측정을 삼가해야 한다.
다. 측정기
(1) 소음측정기는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을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시계의 동 특성은 "빠름동 특성(Fast)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자동기록장치는 소음측정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정밀도 및 동 특성등의 성능이 보통(지시)소음측정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동 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빠름(Fast)동 특성"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기는 제작자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조작하고 측정전에 충분한 예열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요령
(1) 배기소음 측정방법
(가)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에서 4초동안 운전하여 그 동안에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이 경우 측정치의 보정은 중량자동차의 5㏈,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배기소음측정치에서 8㏈을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나) 마이크로폰 위치
측정대상 자동차의 배기관 끝으로부터 배기관 중심선에 45°±10°의 각(차체 외부면으로 먼쪽 방향)을 이루는 연장선 방향으로 0.5m떨어진 지점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배기관 중심높이에서 ±0.05m인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지상으로부터의 최소높이는 0.2m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배기관이 차체상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배기관 중심선의 연직선의 방향으로 0.5m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상높이가 배기관 중심높이 ±0.05m인 위치로 하며, 그 방향은 지면의 상향으로 배기관 중심선에 평행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인도측과 가까운쪽 배기관에 대하여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동향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배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소음측정치를 가장크게 나타내는 위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