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전 누수원인 및 청구범위를 정하고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청구범위를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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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하여 현재 안방과 화장실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장과 벽면 벽지 손상, 화장실은 매일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경 매수하였으며 누수는 약 2개월정도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윗집은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매매전에 이미 누수가 있어서 요청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전주인이 본인의 집만 알아서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유삼아서 본인들의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자비를 들여서 누수검사를 해본 결과 윗집의 누수가 맞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반송되어왔습니다.
윗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실거주지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집의 문제가 아니며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냐면서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래된 집에 이사오면서 문제있을거 몰랐냐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거부하는걸로 알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협박하냐고 하더라구요.
더이상 대화로 풀 수 없을거 같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니 정확히 거주지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서 발급 후에 전자소송을 가려고 했는데 변호가 선임하여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법원에 무료상담전화하면 너무 불친절하고 대답도 대충해주고 이길 수 없을거라고만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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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누수로 인해서 절차 진행중인데 문의드립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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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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