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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코스닥업체 투미비티 (115원 0 0.0%)가 결국 상장폐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4일 "투미비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은 후 개선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후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상장폐지 결정된 이후 개선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14개사로 이중 상장이 유지된 경우는 아이디엔, 테스텍, 지오멘토, 우리담배판매 등 4개사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투미비티는 2008년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실제 체결하지 않은 소예, 이비젠과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거래를 통해 매출 4억5500만원(매출원가 3억82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부동산 시행사인 킹덤파크에 6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속여 매출을 늘린 혐의다.
투미비티는 이 같은 허위 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지난해 6월말 152억3600만원의 유상증자 목적 증권신고서와 같은해 9월 주식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권유 서류에 이용했다.
증선위는 투미비티에 2억7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편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투미비티가 추진중인 부동산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미비티는 지난 6월 22일 경기도 안산시 석수동 인근에 건립 예정인 종합스포츠센터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취득금액은 422억2800만원으로, 자산총액 382억원을 넘는 액수다.
계약 당시 계약금 20억원은 지불됐고, 중도금 130억원은 7월 중, 잔금 272억원은 9월 말 완불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불일이 이달 말과 10월 말로 한 달씩 미뤄졌다.
업계에선 투미비티가 4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해 왔으나 상폐 결정이 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미비티 오늘 장중에 급격한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투미비티 매물세례를 받으면서 주가탄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마감했습니다. 투미비티 분봉추세상으로 보면 반발매기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투미비티 단기적인 주추세선이 하락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