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과 참여연대는,,,,,,,,,,,,,,,,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검찰청법은
삭제시켜라! ,,,,,,,,,,,,,,, 존속시켜서 적극 정치적 개입하라!
이제 내가 권력잡았으니까 옛날에 삭제시키자고 한것은 무효다!
지금 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 이런말 아닌지?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검찰청법 8조와 2조 원문을 실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第8條 (法務部長官의 指揮ㆍ監督)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ㆍ監督하고, 구체적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ㆍ監督한다.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第2條 (檢察廳) ①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한다
제2조 (검찰청) ①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학자의해석 (중앙일보)
검찰동일체의 정점은 검찰총장이며 법무부장관은 아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이 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행사할수 있다(검찰청법 8조)
이와같이 검찰권행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제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정치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법원의 답변 - 총장이 반드시 장관 지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법무부측은 설명했다.
서울진우의 해석 - 강정구 건을 기준해서,,,,,,경찰은 6,25는 통일전쟁, 대한민국을 un에 제소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사회주의,국산주의로 통일 되었어야 된다, 현재 재판중인 "만경대 정신이 이어받아 통일
대업 이룩하자" 등을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 중범으로 판단 ,,,,,,,,
검찰에 구속수사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검찰은 수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부에 구속수사 의견제시,,,,,,,,,,,,,,,,,,,,,, 이렇게 대한민국 법 절차대로 진행 시켜 왔다
(구속수사/불구속사)를 할것인가?는 ,,,, 검사가판단하여 법원에 영장신청 - 법원영장발부(물론 기각될수도 있다 판단은 법원이 하니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법무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내
검찰의 고유권한인 수사권,기소권을 부당하게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법의 근본 취지와 법리 해석은 검찰의 외압,정치적판단에서 보호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조항인데
오히려 정치적 개입에서 검찰을 보호하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저의 견해와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의 법리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래는 발해님이 정치적중립 외치던 옛날 그분들 어디 있는가? 물음에 아래에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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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엔 "외풍 막아야" 지금은 "정당한 권한"
천정배 법무장관 ‘지휘권’관련 한입으로 두 말
검사들 “어이없다”… 입장바꾼 참여연대도 곤혹
입력 : 2005.10.18 02:47 03' / 수정 : 2005.10.18 09:45 24'
▲ 천정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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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千正培·사진)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 4년 전만 해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천 장관의 아전인수적인 법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천 장관은 취임 후 ‘도청테이프’ 수사나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비자금사건 수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4년 전에 검찰 지휘 근거법 삭제 찬성
천 장관은 2001년 10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의 삭제를 적극 지지했다.
참여연대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악법(惡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낼 때 ‘소개(紹介)’를 맡았다.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의원만 갖고 있고, 일반 국민이 법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앞장선 사람이 천 장관이다.
천 장관은 당시 소개서에서 “심지어 문민정부(YS정부)와 국민의 정부(DJ정부)하에서도 검찰은 정치적 외풍을 강하게 받아왔고,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연대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그러나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 퇴임식이 있던 17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규정은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
이 수단을 부인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을 특권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검사들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흔히 정치인들은 ‘철면피’라고 말하지만 천 장관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우리는 장관이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것도 몰랐다”면서 “
사표를 던진 김 총장만 불쌍하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천 장관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행적에 대해 “천 장관은 장관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극도의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도 많았다.
◆참여연대도 비판 직면
참여연대는 최근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이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천 장관을 적극 두둔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지휘권 행사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삭제를 주장한 4년전과 정반대 입장이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무시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줄인말인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하는 그들이 이제 아주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북체제, 김일성찬양하고 북에 이로운 말을 하는자가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를 감싸는 이들이 한국을 자기네들 마음 먹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무리가 예전에는 법이 틀렸으니 삭제하자고 민주투사처럼 말 하였고 이번에는 더구나 강정구 같은 공산주의자를 비호하려는 의도로 괴변만 늘어 놓고 있으면서 "색깔론 색깔론" 하는데.. 당연히 색깔론을 말하지 않는 무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무리에게 당연히 할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