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이것이 다 사회경험으로서 피가되고 살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게 되지요. 이왕 벌어진 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겠네요.
우선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는 대략 2권 정도 책을 읽으면 기본적인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민사소송의 법률지식'같은 류의 책이며, 가격은 만원대 중반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나, 명의대여에 관한 부분은 본인과실로 인정되어 일부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나와있는걸로만 판단하면... -_-;;;)
다만.... 피해액이 이렇게 작을 경우, 소송은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는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조서꾸미고, 법원 출석하고, 인지대에 교통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생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도 금액으로 변호사를 사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접 소소을 진행해야 하는데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법률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사고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기에 관한 고발건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각요건에 맞게 조서를 작성. 책 참조)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알아서 형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의 압박감은 내용증명의 우편물보다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 경우 '무고죄'로 역고발이 들어올 수 있으나, 본인이 확실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되, 자동차에 관련된 피해액, 관련이자, 피해보상위자료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답변이 없을경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되는데.... 별문제 없이 일이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일은 항상 유동성이 있고, 숨겨진 사실이 많기에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전혀 책임질 수 없으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직접 찾아내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다
너무너무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우선 저는 개인사업체에서 2달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소득세인가 갑근세를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일년이 지나야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차가 필요하니
구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자기차 렉스턴을 팔고
마티즈 한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려면 차가 한대
더필요하고 하니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더니 제이름으로
차를 사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명의문제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고민고민 하다가 사장이 보험도 가입해주고 차값도 내줄테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년뒤 신용회복이 되면 명의도 자기명의로
바꿔준다고 하길래 ,, 저는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고 차를 제앞으로
캐피탈을 해서 8백만원짜리 마티즈2 시티 5년 할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업무를 하다보니 사장님의 여직원 성추행과 저에게 개**라고
욕설을 퍼붓는등 여직원에게 저새끼 짜를거라는등 말을하고 다니는것도 그렇고
일하는직원앞으로 자동차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채로 업무를 보라하고 이해가 안가는건 있던차 팔고
왜 제명의로 차를 샀는지 그럴꺼면 그냥 사지를 말지 어짜피 똑같은 마티즈 인데 단지 수동.자동차이인데요 제가 불만을 얘기 했더니
가입했던 4험 해지하고 건강보험 하나 살려놓고 다시 수습사원하라하고
토요일 하루출근 안했다고 일당의3배를 월급에서 제하는등 하도 일할맛이
안나서 제가먼저 퇴사 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차량문제는 8월말까지
할부승계와 명의이전해준다고 하길래 믿고 나왔습니다. 믿은게 바보인가..
아직도 해준다고만 할뿐 이런식으로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거 같습니다
남은 할부금이 7백4십만원이상되고 제신용은 떨어지고
후회해바야 소용없구 여기 계신 회원분들중에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관련 잘
아시는 분좀있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소할수는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우선계약자는 저로 되잇거든요
차를 그냥 가지고 와버려도 문제없는지요 사장이 미안하다 명의이전해줄께라고 했고 저는 그차를 개인적으로 단1분도 탄적이 없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지금도 사장이 타고 다니고 사고내고 그러고 다닙니다
아니면 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해서 승소가 가능한지요.. 증인은 같은회사 직원이구요 증거는 사자이 저한테 보낸 문자메세지와 사장이 차를 타고 다니며 세녹스를 넣고 사고냈다는점 보험도 지거만 들었다는거죠 저는 사기를 당한거라 볼수 있는지요 감정이 개입되바야 저만 손해인거 같구 차분하게 소송하고 싶은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복잡해서 잠이 안옴니당..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