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써 2010년 1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데요.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똑부러지게 설명된곳이 없어서요..ㅠㅠ
솔직히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구요,
어떤 곳에서는 이세로에서 해라 어떤곳에서는 국세청이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것 일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대한 정리된 자료등이 있으시면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아래 답글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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