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다음 중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옛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 나누기 어렵게 되었다.
① 식별하기 ② 구별하기 ③ 분별하기 ④ 판별하기
<영어>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 테이블 위에 정렬된 모든 것들은 오직 전시용이다.
→ Arranged everything on the table is for exhibition purposes only.
② 손님들은 그들의 정장이 다 다려졌는지 물어보기 위해 룸서비스에 전화했다.
→ The guests rang up room service to ask whether their suits had been pressed.
③ 우리는 경주 종목이 훨씬 더 신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 We found the running events so much more exciting.
④ 나는 이 사소한 문제로 네가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 줄 예상하지 못했다.
→ I didn't expect you to make such a big issue out of this small problem.
<한국사>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룡(祖龍)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회왕을 찾아내어 민망(民望)에 따랐다’고 한 것은 노산군을 가리켜 의제(義帝)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①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사림세력이 제거되었다.
② 훈구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 보냈다.
③ 훈구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하였다.
④ 훈구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불복이 가능하다.
② 대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대법원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본다.
④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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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중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옛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 나누기 어렵게 되었다.
① 식별하기 ② 구별하기 ③ 분별하기 ④ 판별하기
[정답] ①
[해설]
①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라는 의미의 ‘구별하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라는 의미의 ‘분별하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판별하다’는 ㉠과 바꾸어 써도 유사한 의미가 전달된다. 하지만 ‘분별하여 알아보다.’라는 의미의 ‘식별하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하는 말이므로 ㉠과 바꾸어 쓸 수 없다.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영어>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 테이블 위에 정렬된 모든 것들은 오직 전시용이다.
→ Arranged everything on the table is for exhibition purposes only.
② 손님들은 그들의 정장이 다 다려졌는지 물어보기 위해 룸서비스에 전화했다.
→ The guests rang up room service to ask whether their suits had been pressed.
③ 우리는 경주 종목이 훨씬 더 신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 We found the running events so much more exciting.
④ 나는 이 사소한 문제로 네가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 줄 예상하지 못했다.
→ I didn't expect you to make such a big issue out of this small problem.
[정답] ①
[해설]
①번에서 ‘~한 모든’은 everything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 역
할을 하는 것(arranged)이 뒤에서 수식하므로 Arranged everything을 Everything arranged로 고쳐야 한다.
② to 부정사 to ask에서 ask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whether ~pressed)이 올바르게 쓰였다.
③ 비교급 more exciting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급 강조 표현 much가 올바르게 쓰였다.
④ 동사 expect는 ‘목적어 + to 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므로 you to make가 올바르게 쓰였다.
<한국사>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룡(祖龍)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회왕을 찾아내어 민망(民望)에 따랐다’고 한 것은 노산군을 가리켜 의제(義帝)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①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사림세력이 제거되었다.
② 훈구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 보냈다.
③ 훈구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하였다.
④ 훈구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 내용을 계기로 촉발된 무오사화(1498, 연산군 4)에 대한 내용이다
③ 당시 사관이었던 김일손(1464~1498)이 사초(史草)에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몰래 실은 것이 발각되었다. 이 <조의제문>은 중국의 고사에 빗대어 세조의 단종(=노산군)에 대한 왕위찬탈을 비판한 내용이었으므로 세조 이래로부터 이어지는 왕권의 정통성에 대항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훈구파 세력의 주도 하에 김일손 등의 사림파 세력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면서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답해설]
① 1504년(연산군 10) 일어난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다.
② 1519년(중종 14) 일어난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1506년(연산군 12) 일어난 중종반정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불복이 가능하다.
② 대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대법원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본다.
④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9.23, 2003두1370).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9.23, 2003두1370).
③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2.11, 2001두8827).
④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8.20,2003두8302 ; 대판 2003.12.12, 2003두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