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 모집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다. 단지규모 : 공장(980호실),근린생활시설(81호실), 기숙사(486호실)
2. 보육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보육시설(어린이 집)
나. 시설면적 : 157,530㎡(보육실68.737㎡)
다. 보육실기준 보육인원 : 약26명(인․허가 시 산술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운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바. 당 지식산업센터입주자의 영, 유아를 우선 수용.
3. 공고의 종류 : 보육시설 운영자 모집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개인.
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①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②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③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일 경우】
①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다. 당 단지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자)일 경우 가산점 5% 부여.
5. 참가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운영취소 및 해지 등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고 운영체 명의만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체(자)
바. 개인일 경우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6. 제출서류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부 항목별 평가표 순서대로 편철 제출)
가. 어린이집 운영 신청서(당 관리소 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관련관청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라. 운영자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분)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원장의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원장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증명서(관할 시⦁구청발급분) 각 1부.
아. 어린이집 운영 실적증명서(평가인증 증명서류와 보육관련표창 또는 연구실적포함)각 1부.
자.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차. 재정상태 및 시설투자, 운영비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카. 입찰 및 운영자 선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당 관리소 양식)
타. 기타 어린이집 세부심사 평가표에 필요한 서류 일체.
7. 서류 접수기한⦁장소
가. 서류접수 : 2017년 11월30일(목)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지참)직접 방문 접수(09:00~18:00)
8. 운영자 선정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참가신청자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 정 세부 평가표에 따라 1차,2차 심사 후 총점 최고 득점자를 운영자로 선정.(선정된 자 개별통보) 나. 심사방법 :
① 1차 심사 : 서류 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2개 이상 운영자에게 2차 심사대상 통보 2017년12월4 일18:00 까지)
② 2차 심사 : 2017년12월6일17:00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원장 내정자가 직접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PT 등 10분 이내)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2차 불참 시 포기 간주)
9. 기타
가. 인허가 사항
① 본 시설물 인,허가에 따른 제반사항(관계기관 인가, 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 등)은 계약 후 운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후 계약 및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확인 후 접수 바람.
② 본 시설의 정원은 관련 법령(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하에 정하여 지며, 정원의 증감에 대하여 당 관리위원회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어린이집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계약자 본인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등록된 인가필증 사본을 당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일반 사항
① 기 설치된 시설이외 보육시설에 필요한 내부 시설물은 운영자의 비용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내부시설물은 운영자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관리위원회 또는 변경된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계약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③ 계약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 및 타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계약일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등 부정한 사실 이 있을 경우 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라. 본 시설의 운영자로 선정된 계약당사자(원장)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취소, 해지함.
마.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 필요시 구조변경가능여부 및 절차는 관련 기 관에 문의한 후 사전에 당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바. 각종 인⦁허가는 운영자로 선정된 계약 당사자가 직접 취득 운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 항 구비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어린집 운영자로 선정된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사. 원내에 CCTV를 설치(운영자가 직접 설치)하고, 영상을 학부모 및 관리위원회의 요구 시 즉시 제 공할 수 있어야 함.
아.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당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원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자. 본 보육시설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현장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 의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의 책임으로 함.
차.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운영 계약서”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송도스마트 밸리지식산업센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카. 기타 사항은 송도스마트밸리 관리사무소(☎ 032-837-5114)로 문의 바람.
2017년 11월 6 일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괸리위원회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세부 항목별 평가표 는 요청시 별도 배부